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어 쟁점분양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분양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만 적용함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어 쟁점분양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분양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만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2.23. ○○○의 재건축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 후 2006.2.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6.6.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228,873,720원을 환급하여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7.3.17. 쟁점분양권이 사업승인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 사업시행인가일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의미하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에는 배우자와 이혼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해당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2) 쟁점분양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의 50%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분양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 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 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 전의 것)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 전의 것)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150백만원에 양도하고 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에 해당하므로 환급해줄 것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쟁점분양권이 사업승인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 사업시행인가일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의미하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에는 배우자와 이혼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해당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중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사업계획시행인가일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형성시기로 보아 명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일(2004.10.30.) 현재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의 50%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분양권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인정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하고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합원분양권의 양도차익은 철거된 종전주택의 양도차익과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합원분양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분양권 상태로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 2007.6.29. 같은 뜻임)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