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시에 상가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계약 해지시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시에 상가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계약 해지시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상가 리모델링 분양 사업자인 ○○○○(○○) 주식회사가 분양한 경기도 ○○시 ○○동 ##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의 ○○○상가 중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의 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자료처리 결과 쟁점상가의 계약해지로 인한 매입차감액 124,309천원의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2007.6.##. 청구인에게 가산세 3,645,980원을 포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76,88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3,645,98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소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 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 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 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 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 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3【가산세】
⑥ 법 제22조제5항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상가 리모델링 분양 사업자인 ○○○○(○○) 주식회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의 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자료처리 결과 쟁점상가의 계약해지로 인한 매입차감액 124,309천원의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금액 124,309천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식회사간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분양계약 해지 후 ○○○○(○○)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및 개발비에 대한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2006가합##### 위약금, 2007.2.##.)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한 위약금 및 개발비 반환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사실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는 별개이므로 계약해지시 재화공급(상가반환) 시기가 도래한 경우 그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분양권자인 ○○○○(○○)주식회사로부터 위약금 및 개발비를 회수하였다고 하나,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시에 쟁점상가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계약해지시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다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