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동 거래외에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외법인이 확인서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는 사실 및 동 과세기간 중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정상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동 거래외에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외법인이 확인서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는 사실 및 동 과세기간 중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7.4.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1,0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09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26,23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83,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5.9.25.부터
○○ 시
○○ 구
○○ 동 1136-10 소재지에서
○○ 밴딩이라는 상호로 커피 및 음료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세무서장은
○○○○○ 주식회사
○○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업자 거래질서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1기~2005년 제2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공급가액이 2004년 1기 2,521천원, 2004년 2기 1,088천원, 2005년 1기 72,453천원, 2005년 2기 9,101천원 합계 85,163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쟁점매입액을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2007.4.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1,05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09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26,23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8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 세무서장은 2006.7. 청구외법인에 대한 전산자료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미(과소)교부 및 과다(가공)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당해 거래업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동 조사보고서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매출누락여부를 검토한 바, 재고관리가 전산에 의하여 정확하게 관리되어 매출누락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은 2,644백만이며 이 중 626백만원은 기존거래처들에게 실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나머지 2,018백만원은 거래실적이 없는 거래처에게 교부한 가공거래로 확인된다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과세기간(2004년 제1기~2005년 제2기)동안 청구외법인과 12,635천원(공급가액)을 정상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포카리스웨트, 컨피던스라는 캔포장제품을 주로 매입하여 자판기 소매업자 등에게 매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는 품목은 청구인의 매출품목 구성상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며 더구나 2005년 1기 중에는 무려 72,473천원 상당의 금액을 매입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대형트럭 10여대분으로 단일제품이 단기간에 이토록 대량으로 팔리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그만한 물량을 보관할 창고시설과 거래처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거래외에 무자료로 매입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2002년 제1기~2005년 제2기 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한 매입액, 이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및
○○○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통보한 쟁점매입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비중은 3%를 크게 초과하지 아니하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나, 쟁점매입액을 합산할 경우 2004년 1기에는 3.96%, 특히 2005년 1기에는 35.2%에 상당하는 매입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이 중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원, %) 구 분 매입신고액(A)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액(B) 쟁점매입액(C) B/A B+C/A 2002년제1기 323,393,985 9,047,912
• 2.79
• 2002년제2기 348,973,761 7,107,367
• 2.03
• 2003년제1기 296,261,827 4,623,092
• 1.56
• 2003년제1기 325,727,854 6,113,093
• 1.88
• 2004년제1기 282,908,581 8,701,457 2,521,910 3.07 3.96 2004년제2기 229,585,273 626,274 1,088,182 0.27 0.75 2005년제1기 205,571,478
• 72,473,684
• 35.2 2005년제2기 254,891,809 3,308,183 9,101,546 1.29 4.87 합 계 2,267,314,568 39,527,378 85,185,322 1.74 5.50
(4) 청구인은 법무법인
○○ 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허위자료에 의한 피해액에 대하여 민․형사책임을 물을 것임을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 시
○○ 구
○○ 동우체국장이 2007.6.12.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이 건 조사 당시의 원장자료가 영업사원의 세무지식부족 및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원장관리오류로 발생한 부분이 있는 사실이 있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4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12,635천원을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근거서류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경우 위 서류의 적법성여부를 따져보고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85누887, 1987.1.20. 같은 뜻)이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한 소명여부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위 과세기간 동안 12,635천원(공급가액)을 정상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동 거래외에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외법인이 확인서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는 사실, 2002년 1기부터 부터 2005년 2기까지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현황을 보면 전체매입액의 3%를 크게 초과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4년 1기는 3.96%, 2005년 1기는 35.2%, 2005년 2기는 4.87% 등으로 일정하지 아니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허위자료에 의한 피해액에 대하여 민․형사책임을 물을 것임을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는 품목은 청구인의 매출품목 구성상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과세기간 중 12,635천원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