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금을 차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국심-2007-중-2363 선고일 2008.01.18

청구인은 쟁점주식 수량이 얼마이었는지도 몰랐고, 차입했다는 금액의 상환에 따른 영수증도 제시된 바 없고, 매각결정은 000이 책임지고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에 대한 지배권은 000이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에 해당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0000국세청장은 0000000기업구조조정전문주식회사(이하 “0000000”라 한다)의 2002년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5.9. 0000000의 유상증자 주식 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하여 2007.3.21. 청구인에게 2002년도 증여분증여세 336,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5.9. 10억원을 000으로부터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매입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000이 대표인 000 주식회사의 기획 팀장이었고 적자회사 매각 구조조정전문가로 0000000 업무수행을 위한 적임자였으므로 000은 0000000 참여유도를 위해서 청구인이 주식을 매수하게 10억원을 차입하여 주었고 또한 000의 0000000에 대한 증자참여시 단독 참여가 불가한 상황이어서 지분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본연의 업무인 0000000 구조조정에 관한 일을 충실하게 하도록 000이 부수적인 일을 도와주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식관련 매입 ․매도 관련 일을 불가피하게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0000000의 주식매입과 매도시에 발생되는 상황을 모른다는 점과 000이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봄은 부당하고, 000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센티브 성격이 부여된 계약서로 일반 금전소비대차보다 낮은 이율과 원금상환시에 이자지급을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 000와 000의 신용위기 및 주가하락으로 금융기관 등에 담보 제공된 주식회사 000 주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000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의 조기상환 사정이 발생하여 000이 자금을 조기회수시에 금전소비대차약정상의 이자 6%를 포기하는 대신 배당수익은 무이자부 소비대차금액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향후 정산하는 방식의 내용으로 상호합의 하였으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0000000의 주식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00지방 검찰청에 제출된 자료임에도 처분청이 동 계약서를 형식적인서류로 작성된 것으로 봄은 부당항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조세회피 세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하면서 추상적인 관념을 포함시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액 10억원은 고액임에도 당해 계약서상 담보물 제공유무에 대한 내용이 없고, 본인이 쟁점주식 취득관련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청약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본인의 0000계좌로 2회에 걸쳐 수령한 10억원은 고액임에도 입금된 당일 또는 익일에 현금으로 출금되었을 뿐 대여인에게 상환된 객관적 입증자료 및 상환에 따른 영수중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 관행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이는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취득자인 00000000 주식회사 부사장 000에 의하면 000과 청구인외 3인 명의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대금결정, 계약대금 수령 등 관련사항을 모두 000이 단독으로 계약하고 청구인은 단순한 실무자로서 참석하였으며 나머지 3인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매수자와의 매매가액 합의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매수자와 가격 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위의 000의 진술내용과 상반되고 청구인이 소유할 쟁점주식의 청약서 작성시 서명을 본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 관련 청약서를 확인한바 막도장이 찍혀 있는 등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며, 000은 청구인외 3인의 주식 및 000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000가 소유한 0000000기업구조조정조합 제1호 지분을 000000 00에게 자금을 융통하고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실질적인 쟁점주식 등의 양도차익인 정산금액 총31억원을 000이 수취함으로써 쟁점주식 등의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000과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양도차익 수령을 김도현이 직접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는 000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세회피 세목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으로 해석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나,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 ․등록세 등 조세 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000의 경우 체납자로서 배당소득의 회피 등 조세회피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인수한 쟁점주식을 대여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차입금 상환을 위해 매각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대여자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의해 법 제45조의 2로 이관되기 이전의 법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나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0000000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 보고서(0000000 조사공무원, 2006.12월)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000의 대표이사인 000은 0000000의 주식30만주(액면가 5천원, 15억원)를 취득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청구인, 000, 00와 고향선배 000명의로 0000000 주식을 액면가 5천원으로 취득(청구인 20만주 10억원, 000 20만주 10억원, 00 24만주 12억원, 000 12만주 6억원으로 이하 청구인 및 각인을“청구인 등”이라 하고 청구인 등의 주식을 “쟁점주식 등”이라 한다)하였으며, 0000000은 청구인 등의 명의주식 전부를 000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쟁점주식 등은 2002.9.18. 00000000 주식회사에게 액면가로 일괄 양도되어 양도대금은 청구인 등의 계좌로 각각 입금되고 2002.12.24. 주식 등의 양도대금에 대한 1차 추가정산금액(000 취득주식, 000 및 주식회사 000의 구조조정펀드 포함) 13억원을 000이 수령하였고 2003.2.20. 주식 등 양도대금 2차 추가정산금액 18억원을 2003.2.20. 000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위의 추가 정산금액 등에 대하여 000이 00000000 주식회사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2003.2.20.)에 의하면, 000 주식 및 쟁점주식 등의 합계 1,060천주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과 0000000 기업구조조정조합 1호 출자 지분 820좌에 대한 양수도 계약 및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0000000 주식 1,060천주에 대하여 계약금 19억원(02.9.18) 및 잔금 34억원(02.10.7)을 000이 수령하였고, 출자 지분 820좌에 대해서는 계약금 ․잔금 등 총 82억원을 000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외 0000000 주식회사와 00000000 주식회사 간 체결한 ‘주식 및 조합지분양수도계약(2003.1.9)’에 따라 추가정산이 발생하여 1차 정산금조로 13억원을 2002.12.24. 000이 수령하였고, 2차 정산금조로 1,801,816,035원을 2003.2.20 000이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식양수도대금은 6,280,355,035원이고 출자지분대금은 10,321,461,000원으로 주식 1,060천주 및 0000000 기업 구조조정조합 1호 출자 지분 820좌에 대한 모든 사항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000은 추가정산에 따라 수령한 31억원을 수령인 겸 확약인인 000의 모든 책임하에 주식매도인과 조합 출자 지분 매도인에게 분배할 것을 확약하고, 매매대금의 수령 및 추가정산대금의 분배에 대한 법적인 분쟁으로 00000000 주식회사 등에 손해를 가져올 경우 000이 모든 손해배상을 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취득시기에 명의위탁자 000이 사장으로 있던 주식회사 000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주식취득당시 주식의 액면가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고, 청구인은 000으로부터 차용했다는 자금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 ․출금되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10억원이라는 거액이 움직였는데도 현금으로 수형했는지 수표로 수령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차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목하고 있고, 0000000 주식 증자시 작성한 주식청약서, 주금을 동회사에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주금납입증명서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주식청약서도 본인인감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자필서명사실도 없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작성 제출되어 본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주식 등 양도시 동 주식 취득자 00000000 주식회사 대표로 참여한 000의 진술 등에 따르면, 청구인 등의 주식 양도당시 매매대금 결정, 계약대금 수령 등을 모두 김도현이 단독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히 실무자로서 참석하였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000와 000 간 사전합의 한대로 000의 입회하에 청구인이 가져온 각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이를 청구인이 다시 인출하여 000에게 지급하였으며 2002.2.24. 청구인 등의 양도 정산금(13억)도 000이 직접 수령하는 등 실제는 000이 쟁점주식 등을 취득 ․양도하면서 명의만 청구인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와 관련하여 제출된 청구인의 문답서(2006.8.3.)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0000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주식수는 기억나지 않으며 액면가로 10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주당)액면가는 얼마인지 모르며, 당시 주식회사 000에 기획팀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대표자는 000이었고 000의 소개로 위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는 바, 청약서를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작성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청약서에 서명날인은 본인이 인감으로 날인하였으며 주식대금은 000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용하였고 주식을 매도하여 상환하였으며 10억원 차용당시 담보와 보증인은 없었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는 금액 10억원과 이자 6%, 만기일 계약일로부터 3년(2005.5월경)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계약서는 2002년말에 금감원 조사국에 제출되었고, 차용한 10억원은 어느 계좌에 입금하였는지 아니면 즉시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하고 있고,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청구인은 잘 모르겠고 000으로부터 차용금을 현금이나 수표 중 무엇으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주식은 취득원금 그대로 판매되었다고 답변하고 있고, 주식양도시 받은 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였는데 언제 누구에게 어느 계좌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의 다른 문답서(2006.9.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1. 0000000의 정식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02.5.9. 동회사의 유상증자시 참여하였으며 증자대금 10억원의 000으로부터의 차입과 관련하여 차입 후 4개월만에 상환하여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고 000은 0000000의 구조조정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증자시 참여만 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이 10억원이고 이 자금을 000으로부터 차용하여 증자대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였는데 000으로부터 차용시의 청구인의 차용대금 입금계좌와 동 차입금액을 인출하여 주금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이 입증할 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주식 양도단가는 청구인이 양수자와 합의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의 문답서 진술내용과 달리 이건 심판청구시에는 약 1개월분 이자 6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2002.8.23. 12회에 걸쳐 총 6,000,800원이 출금된 것이 기재된 청구인의 00은행 계좌(227-057177-0X-XXX)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출금액이 이자 지급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00000000주식회사 부사장 000의 문답서(2006.9.19)에 의하면, 쟁점주식 등의 취득계약은 2002.9.18 000의 방에서 매도자로 000과 실무자인 000(청구인) 참석하에 하였고 나머지 참석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며, 액면가로 취득하기로 하고 추후 나머지 주주로부터 0000000 주식의 전부를 취득할 때 매매금액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2002.9.18.보다 4-5일전에 원칙적으로 주식을 매매하기로 000과 합의하였고 계약시 매도자측 대표로는 000이 주관하였고 계약관련 실무일은 000(청구인)이 하였으며, 계약 관련하여 대부분 000과 처리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고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실무 작업인 관련 서류준비는 000(청구인)이 하였으며 나머지 00, 000, 000과는 통화 및 직접 접촉한 적이 없고 위 매각결정은 000이 책임지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금은 000(청구인)이 가져온 각각의 통장에 송금하였고, 정산금액 18억원은 03.2.20. 000이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계약, 대금수령 등을 모두 책임지고 알아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000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000(채권자)과 청구인(채무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2.5.9.)에 의하면, 2002.5.9.에 10억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한은 2005.5.9.로 하며, 이자는 연6%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기로 하며 변제지체시 지연이자는 연13%를 적용하고 본 계약의 내용변경은 당사자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0000000 투자 및 배당수익 귀속에 관한 상계 합의서’(2002.9.3.)에 의하면, 2002.5.9 작성하여 상호교환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김도현이 경제적인 궁박상태의 사정변경으로 000은 000000 00에게 자금을 융통하고자 2002.9.3. 청구인 등(청구인, 000, 00)은 모든 권리를 000에게 일임하면서 양도담보 및 향후 주식매도시 배당수익 수취 및 취득권리 등의 일체를 위임하고 000은 00에게 양도담보조로 제공하면서 당시 구두로 이면계약된 합의내용임을 확인하며, 사정변경 내용으로는 000의 신용위기 및 주가하락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보충 및 변제요구에 자금경색 및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권자 기한 이익 상실사유로 자금을 조기회수하는 것이고, 000이 청구인등 (청구인, 000, 00, 000)과의 채권채무부분에 있어서 계약서 없이 기한없는 무이자부금전소비대차 대여로 발생된 자금 등을 000의 사정변경에 따라 자금을 조기회수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 제3조의 이자 6%를 포기하는 대신 배당수익은 무이자부소비대차금액과 상호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향후 여건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의 내용을 당사자 모두가 수용하여 합의한 사실이라 기재되어 있다. 한편, 동 합의서의 확인자에 000 성명은 기재되었으나 서명날인은 없고 청구인등의 성명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 2002.5.10. 현재의 0000000의 주주명부에 의한 지분현황을 보면, 000 11.54%, 청구인 6.92%, 000 7.69%, 000 7.69%, 000 4.52%로 이등의 합계지분은 38.46%로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수량이 얼마이었는지도 몰랐고 청구인은 문답서(2006.8.3.)에서 취득원금 그대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000이 00000000주식회사에게 작성해 준 2003.2.20.자 확약서에 의하면 2차례 추가정산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차입했다는 금액의 상환에 따른 영수증도 제시된 바 없고, 00000000 주식회사 부사장 000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시 매도자측 대표로 000이 주관하였고 계약관련하여 대부분 000과 처리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결정된 내용에 대해 실무작업인 관련서류준비는 청구인이 하였고 나머지 00, 000, 000과는 통화 및 직접 접촉한 적이 없으며 위 매각결정은 000이 책임지고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에 대한 지배권은 000이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000 및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주식지분은 38.46%인 최대주주로 나타나는 바 000이 쟁점주식 등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