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급여 이외에는 실지배당이나 금전적 이익 등 실질적인 소득 및 이익창출이 없었고, 세금포탈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는 전혀 무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2005.9.14. 법원의 화의신청에 의하여 청산이 이루어진 법인으로 파산선고가 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액(10,000원)보다 상회한 249,002원으로 과대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식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가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2001.11.10. ○○세무서장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점 및 청구외법인에게 461백만원 상당의 국세체납액 및 결손액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 평가액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 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2.12.31. 청구외 김○○(명의신탁자의 배우자), 이○○(명의신탁자의 딸), 김○○(명의신탁자의 사위)으로부터 1,250주, 2003.4.23. 청구외법인의 1차 증자시 6,250주 및 2003.12.4. 청구외법인의 2차 증자시 5,000주, 합계 12,500주(쟁점주식임)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임원들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지 배당이나 기타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 복명서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2001.11.10.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바 있고, 2002.12.31.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기 전까지 특수관계자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지분 100%[명의신탁자 본인 45%, 청구외 김○○(명의신탁자의 배우자) 45%, 청구외 이○○(명의신탁자의 딸) 5%, 김○○(명의신탁자의 사위) 5%]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및 ○○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세무조사 당시(2006.11.27.~2007.1.9.) 청구외법인에게 8건 합계 461,139천원 상당의 국세 체납액 및 결손액이 있었던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13649, 2004.12.23. 같은 뜻임),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2005중2912, 20 06.1.24. 같은 뜻임).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청구외법인에게 국세체납액이 있었던 점, 명의신탁자는 본래 명의신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와 함께 청구외법인의 지분 100% 소유하고 있었던 점,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명의를 친족관계가 없는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점 등을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할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1주당 가액을 2002.12.31. 증여분 249,002원, 2003.4.23. 및 2003.12.4. 증여분 각각 220,271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2005.9.14. 법원의 화의신청에 의하여 청산이 이루어진 법인으로 파산선고가 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액(10,000원)보다 상회한 가액으로 과대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볼 수 있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약 1년 9개월 후 청구외법인이 파산선고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