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라 함은 농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3.7.16. 청구인의 아버지 ○○○로부터 ○○도 ○○시 ○○읍 ○○리 ○○번지 외 4필지 소재 답 3,6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3.7.25.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에게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서 2007.4.13. 청구인에게 2003.7.16. 증여분 증여세 7,06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1) 청구인은 2003.7.16.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면제 대상인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동법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즉 당해농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반면, 청구인은 자신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은 자신이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 작성한 조합원증명서, ○○○ ○○○지점장이 작성한 상품매출집계, ○○도 ○○시 ○○동 11통 새마을 지도자 박○○, 같은동 통장 한○○, 같은동 거주 연○○ 등이 작성한 영농인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 ○○도 교육감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7.1. ○○교육청 소속 ○○도 ○○시 ○○면 ○○리 455 소재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3.7.16.에는 ○○○○교육청 소속 ○○도 ○○시 ○○면 ○○리 455 소재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8.31. 정년퇴직하기까지 36년간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농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은 간접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6.12.18.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