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공사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로부터 환매 방법에 의해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00공사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로부터 환매 방법에 의해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서229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O, OOOO OO(OOO, OO OOOOOOOO OO)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1,481.7㎡(각각 1/3지분 소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6.25. OOOOOO로부터 장기연불조건(계약금 등 8회에 걸쳐 지급)으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잔금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 통보와 권유를 받고 2005.1.11. 용지매매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는 불입원금과 함께 지급한 이자 및 위약금 등의 합한 손해배상금 2,481,32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6.5.3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2007.3.6.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4.24. 청구인들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다음 각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3. 12. 30.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OOOOOO로부터 장기연불조건으로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잔금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용지매매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는 불입원금에 이자 등을 합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잔액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OOOOOO에서 쟁점토지를 환매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들은 2001.6.25. 쟁점토지를 OOOOOO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잔금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 통보를 받고 2005.1.11. 용지매매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는 불입원금에 이자 등을 합한 손해배상금 2,481,321천원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잔액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6.5.3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OOOOOOO)OOOO (OO O OO)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당초 OOO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로 인하여 불입원금에 이자 등을 합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환매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OOOOOO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로부터 환매 방법에 의해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