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만이 있을 뿐, 심판청구와 관련된 귀속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고,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사실도 없어 각하 대상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만이 있을 뿐, 심판청구와 관련된 귀속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없고,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사실도 없어 각하 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1.9.1.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2년癔2004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466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차입금은 모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 2001년도분 5,367천원, 2002년도분 177,445천원, 2003년도분 192,060천원 합계 374,872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차입금 57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2001년도분 55,395천원, 2002년도분 159,510천원 합계 214,905천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지금에 와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 본인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던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은 없다.
(2) 장부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입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5. 31. 개정)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 경비등】 제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