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당시부터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 자료가 전부가 허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설립당시부터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 자료가 전부가 허위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 8. 1.부터 ○○도 ○○시 ○○구 ○○동 ○○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5.4.15. 24,000천원, 2005. 5. 21. 13,650천원, 2005. 5. 9. 1,300천원, 합계 38,95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6. 11. 9.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179,96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 ○○○, ○○○에게 각 1,600,680원 7,256,430원, 30,092,870원, 합계 38,949,980원을 2005년 귀속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06. 10. 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18.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21조 【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단위: 천원) 구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511,816 49,351 68,182 -18,082
• 경정 511,816 49,351 64,287 -18,082 5,179 차이 0 0 3,985 0 5,179 ※3,985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38,950천원의 10%임 법인세 경정내용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원천세액 고지세액 신고 1,410,345 -117,394 0 0 0 경정 1,410,345 -78,444 0 0 0 차이 0 -38,950 0 0 0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 명의의 예금통장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송금액이 ○○○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내용에 대하여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단의: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용 일자 금액 일자 적요 지급계좌 2005.4.15 26,400 2005.4.15
○○○
○○ 은행
○○○-○○○○○○ 2005.5.21 15,015 2005.5.21
○○○ 2005.5. 9 1,430 5005.5. 9
○○○ 계 42,845
(3)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의 대표이사인 ○○○이 직접 ○○○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은 ○○○로부터 사업수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카페에서 만난 ○○○에게 ○○○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 명의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사무실 소재지도 알지 못하며, 개업시부터 사업장이 없었고,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이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실의 소유주인 ○○○는 ○○○의 대표이사인 ○○○과 ○○○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보증금으로 월세 1개월치를 받았을뿐, ○○○가 입주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세무서장의 ○○○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가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로서 매입자료 100%가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대표이사 또한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 후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지거래인양 위장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4) 이상의 사실과 간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 ○○○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을 ○○○에게 넘겨주어 ○○○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는 설립 당시부터 자료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판단되고, 설립당시부터 사업장이 없었으면서도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매입 자료가 100% 허위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