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에 기초한 매입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에 기초한 매입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7.2.10.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2,130,09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3,764,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 건설현장에 알루미늄 샷시 나 철근을 납품하거나 도․소매하고 있으며, 1999년 2월과 3월에 청구법인과 ○○산업 간에 이루어진 철근거래에 대하여 8년이 지난 2007년 2월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서 규정한 ‘장부 등의 비치 보존기간’ 5년을 들지 않더라도 특정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성실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세무서장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산업을 자료상 혐의 사업자로 고발하였지만, ○○세무서장의 ○○산업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1999년 상품수불부(철근), 거래명세표, 세금 계산서를 보면, 1999.2.8., 1999.3.10. 두 차례 철근 158톤을 ○○산업 구○○로부터 매입하고, 1999.2.11., 1999.3.12. △△△(○○도 ○○시 ○면 ○○리 000, 대표자 전○○, 금속장치물 제조,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에 철근 127톤을 공급하였 으므로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철근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동 수불부에는 위 거래기간에 다른 어떤 매입도 매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한 것처럼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철근이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위 △△△에 매출한 철근도 실물이 없는 가공매출로 보아야 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에게 지급한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자 이○○이 청구법인이나 ○○산업을 모른다고 답변한 점을 이유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지만, 일반적으로 당좌수표는 현금과 같은 통화증권이어서 기한도 없이 소지인이 은행에 가서 수령할 수 있고 배서 없이도 유통이 되는 것이므로, ○○산업의 이사 구○○에게 건네준 당좌수표가 어떤 단계를 거쳐 이○○에게 갔는지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이 소지하기 전 단계를 확인함으로써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에도 단지 당좌수표 소지인이 청구법인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반면에 당좌수표 최종소지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가면서도 청구법인을 모른다는 것은 그 대금이 반환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산업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세무서장의 ○○산업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복명서 및 고발서(2004년 12월)에 기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은 ○○산업이 1999년에 실물거래 없이 11억6천7백만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11억9천6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 하여 2004.12.29.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은 ○○산업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주)○○○○금속(000-00-00000, 11,540천원), 청구법인인 (주)○○○○○건설(000-00-00000, 45,270천원), (주)○○(000-00-00000 27,934천원)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자료상 거래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서장은 ○○산업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에 대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서에는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료 통보서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좌수표(○○발행 마가 XXXXXXX5, 2천만원)’의 최종소지인 이○○(○○시 ○○구 ○○동 ○○○-25)이 청구법인과 ○○산업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에 따라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산업으로부터 철근 158톤을 매입하여 △△△에 127톤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1999년 상품수불부(철근), 당좌수표 내용이 기록된 출금전표, 당좌수표(사본),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철근 150톤을 아래 <표>와 같이 △△△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상품수불부(철근) (단위;톤) 거래일 거래내역 매 입 매 출 재 고 1999.2.8.
○○산업 100 100 1999.2.11. △△△ 80 20 1999.3.10.
○○산업 58 78 1999.3.12. △△△ 47 31 (나) 청구법인이 ○○산업에게 발행한 당좌수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당좌수표 지급내역 (단위; 원) 대금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거래일자 수표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공급가액 1999.2.4. 마가XXXXXXX5 20,000,000 1999.2.8. 28,650,000 1999.2.4. 마가XXXXXXX6 18,000,000 1999.3.10. 16,620,000 1999.2.5. 마가XXXXXXX7 10,000,000 부가가치세 4,527,000 1999.3.10. 현금 1,797,000 합 계 49,797,000 49,797,000 (다) 청구법인이 위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청구법인이 1999.2.11. 철근 80톤(공급가액 25,300,000원), 1999.3.12. 철근 47톤(공급가액 14,855,000원)을 △△△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철근을 실제 매입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처분청에 그 여부를 확인하도록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거래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그 거래일이 속하는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1999.7.25., 법인세는 2000.3.31.)로부터 5년(2004.7.25. 또는 2005.3.31.) 내에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세무서장은 ○○산업을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하면서도 ○○산업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기재하지 않았음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장부보존기간(2004.7.25. 또는 2005.3.31.)이 경과된 2007.2.10.자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단순히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최종이서자가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더욱이 청구법인에게 장부보존기간 만료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가공거래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및 장부보존기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바) 그렇다면,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1999년 1기에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면서 당좌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4,527,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관련 매입금액 45,270,000원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4069, 2007.4.27., 2007중377, 2007.9.4. 외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0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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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