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

사건번호 국심-2007-중-2307 선고일 2007.12.03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이 아닌 양도가액 대비 기준시가로 환산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아버지 故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 소재 답 2,3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1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4지분씩 상속받아 2005.4.29.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각 781,000,000원(총 3,124,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에서 정한 토지의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07,505,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들은 ○○○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각 860,900,000원(총 3,443,6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06.5.4.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8,600,98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환산가액인 각 745,824,73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11,162,52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6.12.13. 각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들은 2007.2.14.부터 2007.2.16.까지 사이에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들은 2007.2.12.부터 2007.2.27.까지 사이에 이의신청을 거쳐 청구인 ○○○은 2007.6.4.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인 ○○○, ○○○, ○○○은 각 2007.5.29. 이 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인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반하며,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무효규정이므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취득가액 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에 따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청구인들은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瘼납부하였다가, 상속받아 취득한 재산의 양도소득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자신들이 신고瘼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판결).

(3)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타당하며,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도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