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305 선고일 2007.09.11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행위 없이, 매입없이는 매출이 발생될 수 없다는 정황적 주장만으론 자료상 고발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8.9.5부터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EMI도장, 실크인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산업(000-00-00000, 고무제품 임가공업)으로부터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중 공급가액 기준 각 194,169천원, 181,95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12월 중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산업(대표자 김○○)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그에 따라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 금액(32,164천원)을 제외한 343,958천원(2002년 제1기 177,565천원, 2002년 제2기 166,393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187,83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208,400원을 각 경정결정하여 2007.6.15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2002년도 중 35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바, 매입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음에도 대금지급증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가혹하니 이를 취소함일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현금거래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달리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방법 또한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 및 근거를 보면 처분청이 ○○산업(2003.12.24 직권 폐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산업이 2001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기간에 실물 거래없이 청구인 등 4개 업체에게 49매 55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테크 등 3개 업체로부터 63매 623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산업의 대표자 김○○을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등의 규정에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매입 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당해 거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의 추징에 이르게 된 이 건,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매입없이는 매출(2002년 제1기 및 제2기 합계 매출금액 3,611,993천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당해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대금지급 증빙 및 기타 실지거래에 따르는 소명자료 등)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거래사실을 확인할 방도 또한 있지 아니하다.

(4)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