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된 바가 없고, 납세자가 경정청구한 사실도 없이 제기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된 바가 없고, 납세자가 경정청구한 사실도 없이 제기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90.6.21. ○○시 ○○구 ○○동 ○○아파트○○동 ○○호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사업승인 2002.3.25. 이하 “쟁점입주권”)을 2002.5.24. 양도하고 2002.7.27. 양도소득세 52,523,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0.7.10.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5.18.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라는 이유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납세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동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