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된 토지가 수증자의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은 2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증여받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된 토지가 수증자의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은 2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父) 김○○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전3,283㎡중 3/10지분인 98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2.23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2005.6.10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고시되고, 2006.1.12 사업인정고시 된 후인 2006.5.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였으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1.12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4.2.23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3.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724,6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재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2005.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2005.2.19. 신설)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 청구인은 2004.2.23 부(父)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2004.5.29 지정(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6.10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포일2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고시되었다가 2006.1.12 사업인정고시가 되었으며, 2006.5.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주택공사에 양도(수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1.12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4.2.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2항에서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포일2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4.5.29 전인 2004.2.23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포일2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인정구시일(2006.1.12)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하여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6중0489, 2006.1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2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받은 쟁점토지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토지의 증여자 취득일(1991.4.8)이 사업인정고시일(2006.1.12)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2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에 대하여만 그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증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상속과 증여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