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280 선고일 2007.08.23

증여받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된 토지가 수증자의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은 2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 김○○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전3,283㎡중 3/10지분인 98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2.23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2005.6.10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고시되고, 2006.1.12 사업인정고시 된 후인 2006.5.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였으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1.12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4.2.23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3.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724,6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김○○이 1981.4.8 취득하여 20년 이상 농사를 짓던 토지로서 청구인이 2004.2.23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06.5.30 대한주택공사에 공익사업용토지로 수용되어 투기목적이 없는 등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2항에 규정된 상속받은 토지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상속의 경우와 같이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자하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규정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취득이지만, 증여의 경우는 당사자의 증여의사와 수증의사가 합치되어 성립되는 계약의 일종으로서 상속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로부터 증여받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쟁점토지가 수증자인 청구인의 취득일(증여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은 2년에 미달되나, 증여자의 취득일부터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5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재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2005.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2005.2.19. 신설)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2.23 부(父)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2004.5.29 지정(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5.6.10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포일2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고시되었다가 2006.1.12 사업인정고시가 되었으며, 2006.5.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주택공사에 양도(수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1.12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4.2.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2항에서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포일2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전이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이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04.5.29 전인 2004.2.23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속한 포일2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업인정구시일(2006.1.12)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취득하여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2006중0489, 2006.1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2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받은 쟁점토지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토지의 증여자 취득일(1991.4.8)이 사업인정고시일(2006.1.12)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2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에 대하여만 그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증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상속과 증여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