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2271 선고일 2007-12-26

[요지] 상품권 판매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판매한 상품권 판매금액에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오피스텔 202호에서 "인○○"라는 상호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5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시 상품권 판매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상품권 매매차익 40,150,000원에다 단순경비율 70.3%를 반영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 11,924,500원(=수입금액×추계소득률(1-0.703)=40,150,000원×0.297)에 대한 종합소득세 345,96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게임장" 민○○에게 판매한 상품권 60,000매(금액 285,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상품권 매매차익 40,150,000원에다 285,000,000원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325,150,000원으로 경정한 후, 단순경비율을 반영한 추계소득금액 96,569,550원(=수입금액×추계소득률(1-0.703)=325,150,000원×0.297)을 계산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종합소득세 23,727,150원을 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2.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하기 전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품권 매매차익 40,150,000원에 "○○경주게임장" 민○○에게 판매한 상품권 매매차익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285,000,000원으로 재경정하여 종합소득세 4,460,160원을 감액하였는바, 이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잔존세액은 19,266,990원이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품권의 유통구조는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총판사업자로, 총판사업자에서 성인오락실로, 성인오락실에서 오락실 이용자로, 오락실 이용자에서 상품권 환전소로, 상품권 환전소에서 총판사업자로, 총판사업자에서 상품권 발행업체로 각각 유통되며, 이와 같은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상품권 1매당 총수익은 상품권 액면가액 5,000원의 10%인 500원이 발생하게 되며, 청구인의 수익은 게임장 이용 고객이 게임을 한 결과 지급받게 되는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청구인이 이를 할인하여 줌에 따라 발생하는 일종의 환전수수료이다.

(2) 청구인은 게임장 이용 고객으로부터 4,500원에 인수한 상품권을 상품권 도매업자에게 4,750원에, 도매업자는 총판사업자에게 4,820원에, 총판사업자는 상품권 발행업체에 4,920원에 각각 판매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품권 1매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수익 500원은 청구인과 같은 상품권 환전소에 250원, 유통업자에 170원, 발행업체에 80원으로 이익이 분배되어 각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하게 된다.

(3) 청구인이 게임장 이용 고객으로부터 인수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른 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총수입금액은 상품권 구입금액과 재판매에 따른 차익이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 매매차익 40,150,000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285,000,000원으로 재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품권 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 매매차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라 할 것(국세청 소득46011-10938, 2003.9.23., 국세청 심사소득2004-64, 2004.9.6. 같은뜻임)이므로, 상품권 판매금액 285,000,000원에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품권 판매에 따른 총수입금액에다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는 청구인이 "○○경주게임장" 민○○에게 판매한 상품권 60,000매(금액 285,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상품권 매매차익 40,150,000원과 위 금액 285,000,000원을 합산한 325,150,000원으로 경정하였다가,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심리하기 전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품권 매매차익 40,150,000원에 "○○경주게임장" 민○○에게 판매한 상품권 매매차익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285,000,000원으로 재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게임장 이용 고객으로부터 인수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에 따른 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상품권 판매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상품권 매매차익이라고 주장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상품권 판매에 따른 총수입금액에다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소득세법제80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24조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품권 판매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소득금액계산은 어렵다고 보이고, 이 경우 관련법령에서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경주게임장 민○○에게 판매한 상품권 판매금액 285,000,000원에다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게임장 이용 고객으로부터 인수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에 따른 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자소득이 발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