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 또는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보는 것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 또는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3.20. ~ 2006.7.26. 기간동안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콤주식회사(이하 “○○○콤”이라 한다) 대표 고○○이 2001.8.7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81,440주, 최○○의 처 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7,100주, 합계 218,540주를 53억원에 취득하여 최○○으로부터 취득한 181,440주는 유○○ 명의로 37,123주, 백○○ 명의로 102,500주, 청구인 명의로 41,817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고, 정○○으로부터 취득한 37,100주는 2002년 4월경에 ○○콤의 종업원인 권○○ 명의로 10,000주, 전○○ 명의로 10,000주, 전○○ 명의로 10,000주, 진○○ 명의로 7,1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으며, 2003.3.25. 이○○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00주(2001.9.18. 1주당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됨)를 취득하여 고○○의 조카 전○○ 및 진○○ 명의로 각각 300,000주씩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조사내용을 통보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3.7.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306,23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고○○은 동서지간으로 고○○의 요청에 의하여 인감증명과 도장을 지참하고 ○○은행 용인지점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 청구인과 고○○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과 관련하여 2006.10.10.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점을 볼 때 고○○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고○○이 ○○콤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아 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이유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제3기업의 인수나 합병시 대주주의 사전승인 등 내부적인 제약조건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므로 증여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다하더라도 주식보유기간(2001.8.7. ~ 2002.10.8)중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 및 고○○의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설령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없고, 고○○이 타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비율이 27.7%로서 50%를 초과하지 않아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는(설령 50%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은 코스닥등록 법인으로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부대상도 아님)점 등을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명의신탁일인 2001.8.7.일 로부터 5년 7월이 지난 2007.3.7.에 부과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지참하고서 ○○ 은행 용인지점에 고○○과 동행하여 청구인 명의로 850백만원을 대출받는데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2006년 10월에 고○○을 명의도용으로 고발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명의도용을 주장하기 위한 사후적인 행위로 보이며, 명의신탁 당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전○○는 처분청 조사에서 ‘김○○은 고○○의 동서로 고○○ 사장이 이미 사실관계를 전화로 말했으니까 서류를 받아오라’는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의 충분한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며, 기업경영활동의 결과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며,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될 경우와 비교하여 다수인 명의로 분산되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가 충분이 예상되고, 청구외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으로서 장래에 주가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인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서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2)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3)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2002.12.1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 ․ 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은 유무선통신장치 및 GPS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2.6.9. 주식회사 ○○기연이란 법인명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8.10. 주식회사 ○○텔레콤으로, 2001.10.25. 주식회사 ○○○텔레콤으로, 2005.4.7. 현재 법인명인 주식회사 ○○○○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0.1.4.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 및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본다.
1. 청구인은 고○○과 동서지간으로 2006.4.21.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퇴직후 무직인 상태에서 고○○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인감증명을 요구하였고, 당시에는 무슨 용도인지 모르고 인감증명을 건네 주었는데 차후에 주식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었다고 들었으며, 주식취득대금을 출연한 사실은 없고, 주식취득자금과 대출관련으로 ○○은행 용인지점에 가서 서류작성하고 도장찍어 준 일은 있으며, 주식양도에 관하여는 고○○이 한 일이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고○○이 2006.3.13.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2001년 8우러경 최○○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친구인 유○○, 청구인, 백○○ 명의로 취득하였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였으며, 친구들과 주식취득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대법원에서 명의신탁으로 확정판결받았으며, 명의신탁한 친구 2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만 본인들 이름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고○○이 2006.6.1. 작성한 문답서에는 유○○, 백○○, 청구인이 계약에 참여하였고, 이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콤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전○○가 2006.5.2.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콤의 관리부에서 고○○ 사장의 지시에 의해 총괄 관리한 것이 사실이고, 최○○ 사장의 181,440주는 유○○에게 37,123주, 백○○에게 102,500주, 청구인에게 41,817주를 명의개서하였고, 고○○ 사장이 218,540주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명의신탁하였으나 그 사유는 알 수 없고, 명의신탁 명의개서와 관련한 서류와 관련한 서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의 동서로 고○○이 이미 사실관계를 전화로 말했으니까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여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김○○의 의왕사무실에서 수령하였고, 주식취득자금의 관리는 고○○이 직접하였고, 전○○가 아는 바로는 ○○콤 주식과 취득한 주식회사 ○○○텔레콤(청구외법인의 종전 법인명임) 주식을 담보로 안양소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40억 정도를 고○○과 청구인이 서류에 자서하고 주식회사 글로네트 통장으로 대출받을 것으로 기억하며 ○○은행 용인지점에서 주시고히사 글로네트 현금계좌를 담보로 전○○와 백○○, 고○○, 청구인이 함께 가서 백○○과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10.10. 고○○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김○○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고○○이 김○○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콤에 근무한 전○○가 고○○이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고○○과 직접 금융기관에 동행하여 대출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취득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세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고○○이 ○○콤 투자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지분 및 경영권을 취득하여 ○○콤을 우회상장시키고자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고○○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진술서에는 ○○콤은 외자유치기업으로 실질적으로는 대만투자자들이 대주주로서, 투자유치계약서상에 제3의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분할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코스닥시장에 상장은 필히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할 수 없이 일단은 명의신탁을 한 후, 추후 합병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2003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성이 없고 배당한 사실도 없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조세회피가 없다는 주장이다. (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95누9174, 1996.8.20. 및 대법원 95누10068, 1996.5.10. 같은 뜻)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 (다) 청구인은 고○○이 ○○콤 투자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결손 등으로 배당이 없어 회피한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고○○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할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이나, 상속세 ․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일반적으로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 또는 무신고한 경우에는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라는 주장은 상속세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