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금업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변칙적인 지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다른 지금업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변칙적인 지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3.4.7. 개업한 후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12.11.부터 2003.12.30.까지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계 1,207,199,4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주식회사가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 ○○주식회사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882,08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3.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1,951,97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구입하여 내수판매하거나 수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주식회사의 이전사업자들이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주식회사도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주식회사는 지금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도 형식상으로는 공급한 것처럼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증빙을 조작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결제 및 운송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가 지금업계의 과세중간상으로서 실질적인 금지금의 매입,매출없이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금지금 변칙거래를 하였는 바,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은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2003년 7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후 동 법인의 명의로는 예전과 같은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가 용이하지 않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법인설립과정에서 공장 근무자 또는 파출부 일을 하는 등으로 자금능력이 없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도용 또는 대여받아 형식상 임원이나 주주들로 등재하고 이○○이 독단적으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허위작성 및 주금의 가장납입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주식회사는 설립자체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 형식적인 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대외적으로 명의대여자를 통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전환하면서 거래단가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횡령 도주한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주식회사○○ 등 대형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돈당 100癔200원 정도의 수수료 성격의 이득금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확인하였는 바, 이○○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3)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금융자료와 수출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 법인통장, 수출신고필증, 송장 및 물품명세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주식회사가 실지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사실과 ○○주식회사의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이○○이 다른 지금업체와의 사전공모하에 오전중 지금의 흐름과 물량,단가,거래처를 확정하고 대금결제를 완료한 뒤 오후에 지금이 운송된 양 세금계산서와 운송장을 작성하여 하루에 수입부터 수출까지 78단계의 거래흐름을 실거래로 위장한 사실 등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확인되었는 바, ○○주식회사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