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243 선고일 2008.07.15

거래상대방의 인감을 첨부한 확인서 등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서가 아니라 실물거래가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5.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7,58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481,100원의 부과처분은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80,168,8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28.부터 ○○도 ○○시 ○○동 ○○-2번지 ○○상가 ○층 24호에서 준보석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60,966,691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19,202,96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5.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7,5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48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금지금을 매입한 후 그 매입대금은 텔레뱅킹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여 왔으며, ○○은행 ○○3가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의 매장이 대형할인마트(○○-마트)내에 소재하고 있어, 각 매장의 매출액은 ○○마트 자체에서 총괄하고 있는 만큼, 가공매입이나 매출누락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와 금융계좌의 출금일자 및 입금일자가 대부분 상이하며, 무통장 입금증의 거래일시가 같은 날짜, 시간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소득세 제27조 【필요경비의 산입】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실지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텔레뱅킹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그 당시 대형할인마트내에서 개업하여 매장의 매출액은 대형할인마트가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가공매입이나 매출누락은 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시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3.11.28. 개업하여 2003년 2기에 88,747,720원의 매입과 61,640,950원의 매출을 하였고, 2004년 1기에 199,298,890원의 매입과 235,623,700원의 매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매입액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액은 2003년 2기60,966,690원, 2004년 1기 19,202,961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실지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3매 (합계:34,064천원), ○○은행 ○○3가 지점의 CD기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 현금 및 텔레뱅킹 결제 등을 하였다는 ○○은행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입금자 내역을 보면 청구인(김○○) 및 ○○(청구인의 상호)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서 김○○는 청구인과 실지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판단 (가)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심판청구 사건(국심2007중220, 2007.3.28)에 대한 심리에 있어서,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바에 의하면, 당시 개업을 위해 매장에 진열한 상품을 대량 거래하였고 ○○3가에 위치한 거래처 성창의 소개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게 되었으며 지금 및 준보석, 장신구 등을 현금을 주고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청구인은 개업 초기이었고, 개업하는 사업장의 매장에 진열할 상품의 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바, 2003년 2기의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면 17,781,029원의 매입으로 61,640,950원의 매출을 실현한 것이 되어 이월재고상품도 없는 개업초기라는 정황에 비추어 조리에 맞지 않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 및 준보석, 장신구 등을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개업 초기 소매 금은방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