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권발행업자가 제출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2240 선고일 2007-09-12

[요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매입수량을 과세근거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12.29.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개업하여2006.12.28. 폐업한 청구인이 2006년 1~3월 기간 중 상품권 223,000매를 매입하였다는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2007.4.12.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12,69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1.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2.29. 코인투입식의 구형 릴게임기 40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시운전과정에서 결함으로 10대를 반품하고 30대의 소규모로 개업을 하였는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너무나 매출이 없어서 5개월 만에 사업을 정리하고 게임기를 헐값에 처분하였는 바, 당시 딜러를 통해 상품권을 3일 또는 1주일에 1회 정도 1,000매씩 매입하였는데도 상품권 발행회사 및 판매회사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부정확한 판매현황자료의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과 관련된 장부나 상품권 매입량 및 매입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에 의하여도 상품권 매입에 관한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품권발행업자가 제출한 판매현황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품권발행업자가 제출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29.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릴게임기 30대(당초 40대로 등록하였다가 결함으로 10대 반품)로 개업하여 성인게임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이 건 과세기간(2006.1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200,000원으로 신고하고 2006.12.28.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O국세청장은 2006년 11월 상품권 발행업자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판매현황자료를 기준으로 수집된 상품권 매입수량을 처분청 등 세무관서별로 시달하였고, 처분청은 동 자료상에 나타난 다음 표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과정에서 매출장부나 상품권구입대장 및 매입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 OO)

(3) 청구인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부정확하게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판매현황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품권 발행업체(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OOOO의 거래사실확인문건) 및 청구인의 게임장운영당시의 금융거래내역(OOOO, OO, OOOO 등 3개 금융기관통장) 등을 제시하나, 동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총판에서 직접 개별 게임장으로 판매된 자료가 부정확하고 딜러에게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하여 총거래량을 기초로 개별 게임장으로 대략적 분배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한 판매기록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OOOO’의 김OO로부터 상품권 10,000매(1월 3,000매, 2월 3,000매, 3월 4,000매)를 49,160천원에 매입하였다는 거래명세표(10매)를 제시하나동 자료로 상품권의 실지매입량을 확인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의 매입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지매입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매입수량을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근거과세원칙에 반하거나 부적법한 경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