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236 선고일 2007.09.12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11.20.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금형 및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 최○○(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1기 공급가액 51,870천원, 2000년 2기 94,945천원, 2001년 1기 82,700천원 총 229,51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 12,594,040원, 2000년 2기 22,179,150원, 2001년 1기 18,570,2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업원이 경리직원 1인밖에 없는 청구인이 체계적인 장부가 있을 리 없고, 이미 사망하여 소명능력이 없는 최○○이 자료상이라고 판정한 뒤,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업체는 폐업한지 5년이 지나고 최○○은 사망한자인 바, 명백한 증거없이 최○○을 자료상으로 보고, 더구나 이 건 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업체는 2000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의 총 매입액 중 가공매입액이 88%를 차지하여 소모품 구입액을 빼고는 매출원가가 전혀 없어 공급능력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통장사본상의 현금인출액 및 가계수표의 귀속처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瘼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 청구외업체에 대한 자료상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업체는 2001.9.30. 폐업한 사실, 매입액의 88%가 가공매입이어서 실제 매출을 위해 매입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조사된 사실, 청구외업체를 운영한 최○○은 2005.3.28.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 사본, 가계수표거래내역 및 수표발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통장의 현금인출 일자 및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거래은행에 지급제시된 가계수표의 수취인이 청구외업체임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청구외업체와 현금 및 수표로 실지거래하였고,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5. 6. 10. ○○○ 판결 참조)인바, 청구외업체는 매입․매출 대부분의 거래가 이미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자료상으로, 비록 최○○의 사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그로부터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등 전산처리과정을 거친 과세자료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업체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