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원가라고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가수금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락매출과 대응하는 예금계정과는 맞춰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전표 등의 원시기록 등 흔적을 찾아 볼 수없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함
부외원가라고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가수금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락매출과 대응하는 예금계정과는 맞춰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전표 등의 원시기록 등 흔적을 찾아 볼 수없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4.6.부터 운반하역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61,761천원(청구외1법인에 매출분 50,909,090원, 청구외2법인에 매출분 10,852천원)을 매출누락신고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외원가지급명세서는 운반비, 인건비, 가공비, 설계비, 시운전비 등이고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조회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수취한 후 할인하여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약속어음금액 16,830천원은 청구외1법인이 배서된 것은 확인되나 약속어음금액 16,070천원은 그 법인의 배서가 없으며, 약속어음 23,400천원은 폐기되어 배서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4) 이 건 거래 전후 과세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에 조회한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이외도 청구외1법인과 2000년 제2기癔2002년 제2기까지, 청구외2법인과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까지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의 일부금액은 할인되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비록 부외원가라고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가수금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락매출과 대응하는 예금계정과는 맞춰야 하는데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전표 등의 원시기록 등 흔적을 찾아 볼 수없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계좌로는 쟁점금액이 매출누락 금액을 회수하여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 외에도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