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225 선고일 2007.08.29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은행의 고객별 할인어음 계좌내역 및 은행 계좌를 통해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0,504,8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이하 “(주)○○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철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04.11.15 공급가액 74,901,323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세무서장은 2006년에 (주)○○금속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금속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개금액보다 과다 발행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22 청구인에게 2004년2기 부가가치세 10,504,8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철구조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에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주식회사○○○(이하 “(주)○○○”이라 한다)에 외주를 주기로 하고 (주)○○○○으로부터 실제 자재를 구입하여 (주)○○○에 제공하였고, 쟁점금액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발행어음 28,600천원, ○○○○○주식회사 배서어음 23,000천원 및 주식회사 ○○○ 배서어음 30,000천원 등 어음 81,600천원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791,355원은 (주)○○○○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실시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시 (주)○○○○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매출액보다 과다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시인한 사실이 있어, (주)○○○○ 대표자 ○○○과 전화통화한 바, ○○○은 청구인과 실물거래는 없었으며, (주)○○○이 ○○○○에 지불하여야 할 채권에 대해 청구인이 대신 지불한 것으로서 (주)○○○○이 ○○금속으로부터 어음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처분청에 가공매출하였다고 확인해 준 것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주)○○○○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받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으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주)○○금속 대표이사 ○○○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06.2.17)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당해 금액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과표로 익금산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에게 추궁한 바, 당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어쩔수 없이 확인해 주었으며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해 주면 세무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청구인에게는 어음수령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쟁점세금계산서는 2004.11.15 공급가액 74,901,323원, 합계금액(공급대가) 82,391,455원이 청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에는 2004.11.15 ‘STS304 ERW S/20*6M’ 등 5개 품목에 공급가액 74,901,323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주)○○금속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어음의 결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금속의 거래은행인 ○○은행 ○○역지점에 조회한 결과, 고객별 할인어음 계좌 내역을 보면, (주)○○금속은 청구인(○○금속)이 배서 양도한 어음 3매(어음번호 05164326, 14382988,21143006)모두를 2004.11.30자로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의 ○○은행 계좌(○○○-○○-○○○○○-○)통장 사본에는 2004.11.25 청구인이 (주)○○금속에 791,355원을 전자금융이체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주)○○○에 상무이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은 확인서(2007.3.23)에서,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철제 등 재료는 청구인이 사입하여 공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금속으로부터 자재를 직접 구입하거나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주)○○금속의 인감이 찍혀 있는 확인서(2007.5.18)에는 (주)○○금속이 청구인으로부터 동 어음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이 건 관련 어음이 실제로 (주)○○금속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주)○○금속의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주)○○금속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주)○○금속이 어음을 수령하여 할인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금속으로부터 철자재 등을 매입하고 쟁점금액을 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은행의 고객별 할인어음 계좌내역 및 청구인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주)○○금속 대표 ○○○과의 전화통화 내용인 “(주)○○○이 (주)○○금속에 지불하여야 할 채권에 대해 청구인이 대신 지불한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에는 어음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자 (주)○○○과 (주)○○금속의 채권채무관계를 청구인이 대신 지불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전화통화여부와 그 내용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권채무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3자간의 채권채무를 대신 지불하게 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부족하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