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버지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212 선고일 2007.11.06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데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종전법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인 ○○○의 사망(2005.8.10.)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피상속인의 형)의 아버지 ○○○의 소유인 ○○○ 소재 토지 798.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청구인 등이 근린생활시설 4층 1,669.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4.19. 청구인에게 2001.12.4. 증여분 증여세 5,89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무상사용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은 2001.12.29.부터 2006.12.28.까지 5년간을 무상사용기간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2006.1.1.부터 토지소유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2006년도는 증여세 과세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거나 동 기한내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아버지가 상속세 조사기간 중에 토지의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에서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확정신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버지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02. 12. 18.)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 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인 ○○○의 사망(2005.8.10.)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등이 청구인의 아버지 ○○○의 쟁점토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토지무상사용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001.12.29.부터 2006.12.28.까지 5년간을 무상사용기간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2006.1.1.부터 토지소유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2006년도는 증여세 과세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이 2002.12.18. 삭제되었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부칙 제5조에서 2004.1.1. 이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2004.1.1. 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2004.1.1. 현재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무상사용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법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2006년도 해당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