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179 선고일 2007.12.05

신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점 등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책임하에 신토지를 세대원이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24년생)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739㎡(이하 “구토지”라 한다)가 2005.2.15. ○○시장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자 2005.4.30.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2005.7.26. ○○도 ○○시 ○○읍 ○○리 ○○번지, ○○-○○번지 답 2,967㎡(이하 “신토지”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유○○ 외 2인으로부터 대체농지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체농지로 취득한 신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07.3.13. 청구인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66,792,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토지 전 소유자 유○○의 처 한○○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유○○이 자경하고 쌀 200㎏를 청구인에게 소작에 대한 도지세로 지급함)는 한○○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유○○은 교통사고로 1급 상해진단을 받아 영농이 불가능하였으며, 실지로 청구인의 자 최○○이 아파트 경비를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세대원이 공동으로 자경하여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유○○의 처 한○○의 확인내용은 신토지 양도 후에 2006년 말까지 자신 및 유○○이 신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소작기간과 도지세의 단위, 수량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있어 최○○이 경작한 벼를 보관하였다가 도정하여 준 것을 도지세의 지급으로 오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신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세대원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체농지로 취득한 신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구토지를 양도하고 신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신토지의 전 소유자 유○○의 처 한○○의 확인서에는 ‘한○○은 신토지를 최○○에게 양도한 시점부터 1년에 200㎏(40㎏ 쌀가마 5개)를 지급하고 농사를 본인 및 남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유○○의 처 한○○의 확인서에는 소작기간과 도지세의 단위, 수량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있어 당초 최○○이 경작한 벼를 보관하였다가 도정하여 준 것을 도지세의 지급으로 오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신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세대원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되어 있다.

(3) 신토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세대원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신토지 양도자 유○○의 사실확인서에는 ‘유○○은 신토지 매매후 2005년에는 이미 재배된 것에 대하여 본인이 수확하였고, 2005년 11월에 교통사고로 1급 상해 진단을 받은 결과 영농을 할 수 없었으며, 2006년 쌀 5가마를 최○○의 아들이 가져간 것은 최○○가 유○○의 집에 보관시켜 놓은 벼를 도정하여 가져간 것을 처 한○○이 도지세로 오인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김○○의 사실확인서에는 ‘김○○은 2005년 및 2006년에 최○○의 신토지에 이양기로 모를 심어주고 비용으로 년 1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유○○의 진단서에는 유○○은 2005.11.9.~2006.3.14. 기간동안 ○○도 ○○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6.3.14.~2006.5.31. 기간동안 ○○도 ○○시 소재 ○○의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세대주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청구인의 자 최○○이 독립세대(세대주 최○○)로 2003.3.3. 전입하여 2007.3.14.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子 최○○은 국세심판관회의(2007.11.8.)에서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최○○는 연로하여 혼자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 아들인 최○○이 아파트 경비를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신토지 농사를 지었고, 전 소유자 유○○은 교통사고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음에도 유○○의 처가 자경한 것으로 잘못 확인해 주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토지를 청구인의 세대원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한○○의 사실확인서에 자경사실(남편과 한○○이 자경) 및 소작에 대한 도지세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반증 없이 한○○의 남편 유○○이 이를 번복하고 있고, 신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처분청의 확인으로 보아 자경하기에는 원거리로 보이며, 청구인의 자 최○○은 청구인의 아파트에 독립세대로 4년여 거주하였으나 아파트 경비 등으로 근무하여 신토지 경작에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신토지를 세대원이 직접 자경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