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178 선고일 2007.09.2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 이전에 해외이주로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비거주자인 신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한 건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주 문

심 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31. 신탁을 원인으로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에 소유권이전하였으며, 2006.10.16. 쟁점부동산 입주권을 ○○○瘼○○○에 양도하고, 2006.10.25.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680,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2.5.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쟁점부동산입주권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7.4.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89-12 제1항에서도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가족 전원이 이민차 뉴질랜드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해외이주가 예정되어 취득하였는지 또는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은 계약금(2001.6.15.), 중도금(2001.7.6.), 잔금(2001.7.31.), 소유권이전등기(2001.8.1.)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관련 증빙 영수증이 미비하여 취득 과정의 근거가 부정확한 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1.7.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8.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7.27. 세대전원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 해외이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취득하고 이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쟁점부동산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단서조항 생략)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0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된 것)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10.16. 쟁점부동산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2.5.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쟁점부동산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가족 전원이 이민차 ○○○로 출국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해외이주가 예정되어 취득하였는지 또는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8.1.(등기접수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31. 신탁을 원인으로 ○○○에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경정청구서상에는 2001.6.15.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1.7.6.에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2001.7.31.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6.10.13) 및 주 ○○○관장의 ○○○ 등본(2006.4.26)에는 청구인이 2001.7.26. 출국하여 2001.7.27.부터 2006.4.26.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 2005.9.26. 다수 같은 뜻).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2001.7.31. 또는 2001.8.1.이 되는 데 반해, 청구인이 해외이주로 2001.7.26.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비거주자인 신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한 이 건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와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