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된 외국인지급잡급으로 주장하는 금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되지 않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 지급된 인건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미신고된 외국인지급잡급으로 주장하는 금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되지 않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 지급된 인건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호(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항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 "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227,008천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76,615천원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인건비 118,020천원, 임차료 7,200천원,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경비 82,176천원 등 경비합계 207,396을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19,611천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결정 및 청구주장이 반영된 과세표준계산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초 결정 및 청구주장이 반영된 과세표준계산 내역서 (단위:천원) 총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고지세액 227,008 74,015 15,484 5,369 887 19,966 매출액 기준경비율 기준경비 인건비 임차료 경비합계 과세표준 227,008 36.2% 82,176 118,020 7,200 207,396 19,611 (나) 주요경비중 인건비 내역서는 다음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된 65,900천원은 주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된 것은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주요경비 중 인건비 내역서 (단위: 천원)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미신고된 외국인지급잡금 합계 65,900 6,000 46,120 118,020 (다) 청구인의 2004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인정을 요구하는 인건비 118,020천원중 사업소득 65,900천원과 일용근로소득 6,000천원만 원천징수이행상황이 신고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지급임차료 증빙으로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는 ○○도 ○○시 ○○구 ○○동 ○○번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인 바, 처분청은 동 임대차 계약서상의 부동산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와 일치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료는 사업용이 아닌 청구인의 거주용 임차료라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이 외국인 초청 공연을 하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잡급지급 영수증에는 지급금액, 성명, 주소 등이 영문으로 작성되어 수령자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영수증은 여권사본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 65,900천원은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서면1팀-88, 2007.1.15, 참조), 미신고된 외국인지급잡급으로 주장하는 46,120천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되지 않았고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지 지급된 인건비로 보기 어려우며, 지급 임차료로 주장하는 7,200천원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 거주용으로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로 보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중 인정이 가능한 주요경비는 일용근로소득 6,000천원 뿐이고, 일용근로소득 6,000천원만 인정하여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138,831천원의 소득금액이 산출되어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의 단순경비율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76,615천원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