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은 토지에 부과된 직전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산출된 재산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년도에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은 토지에 부과된 직전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산출된 재산세액을 말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4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6년도에 새롭게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어 전년도에 실지로 납부한 재산세 21,150,520원을 기준으로 2006년도 세부담상한액을 31,725,780원으로 산정하고, 기 납부한 2006년도 세부담상한액을 31,725,780원으로 산정하고, 기 납부한 2006년도 재산세 29,542,580원을 공제한 잔액 2,183,200원에서 세액공제 65,495원을 차감한 2,117,703원을 2006년 종합부동산세로 하여 2006.12.15.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직전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각 23,257,962원, 8,228,981원, 합계 31,486,943원의 150% 상당액 47,230,414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2006년분 재산세 29,542,582원,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10,905,796원, 합계 40,448,378원이 세부담상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2007.3.21. 청구인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8,788,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 제2항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Dl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 제2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부동산세 경정내용 (단위: 천원) 구분 공시가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고지세액 상한액 신고 13,973,901 9,973,901 2,117 2,117
• 2,183 경정 13,973,901 9,973,901 10,905 2,117 8,788 17,687 차이
• - 8,788
• 8,788 15,504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직전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각 23,257,962원, 8,228,981원, 합계 31,486,943원의 150% 상당액 47,230,414원에서 2006년분 재산세 29,542,582원을 차감한 17,687,832원으로 산정하고,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10,905,796원이 세부담상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라고 하여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지칭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면서 직전년도에 부과되지도 아니한 종합부동산세 8,228,981원을 부과된 것으로 하여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세부담 상한액 계산 (단위: 원) 구분 2005년 세액 150%상당 종부세 상한액 2006년 결정세액 재산세 종부세 계 신고 21,150,520
• 21,150,520 31,725,780 2,183,000 2,117,700 경정 23,257,962 8,228,981 21,486,943 47,230,414 17,687,832 10,642,153 차이 2,107,442 8,228,981 10,336,423 15,504,634 15,504,832 8,524,453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년도에 쟁점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은 쟁점토지에 부과된 직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년도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