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2170 선고일 2007-09-05

[요지] 성인용 게임기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6.30.부터 OOOOO 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다가 2006.1.16.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6.5월 미등록사업자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 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2006.12.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10,120,290원(2005년 1기분 525,730원, 2006년 1기분 475,277,360원, 2006년 2기분 34,31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문화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의 용역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문화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OO세무서는 게임장에서의 문화상품권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장려금이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 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게임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게임기에 설정된 당첨 요건이 갖추어져 지급되는 상품권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 경우와 달리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게임장 업주의 문화상품권 공급이 과세대상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총수입금액중 일부만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보장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2005.6.30.부터 게임장(상호: OOOOOOO) 영업을 하다가2006.1.16. 폐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장려금이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 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게임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게임기에 설정된 당첨 요건이 갖추어져 지급되는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게임기 총투입금액중 상품권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게임장 업주의 문화상품권 공급이 과세대상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총수입금액중 일부만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보장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 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게임기의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6.12.20.외 다수 같은 뜻임).

(4)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