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게임장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2168 선고일 2007-11-27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5.11.30. OOO OOO OOO 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OOO OOOOOOOOOOO, 2006.11.10)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7.4.4.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178,410원 및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1,745,95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영업장소는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내의 2층 건물로 1층은 오락실이며 2층은 주택으로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낙후된 곳으로 청구인의 하루 영업시간은 평균 14시간 정도이며 매달 납부한 전기요금이 2005년 12월 75,680원에서 2006.10월 폐업할 때까지 최고 147,300원 정도로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정도의 금액으로 처분청이 2005년 12월부터 2006.6.30까지 영업일수 212일 동안의 매출액으로 계산한 1,068,000,000원의 거액을 취급하였다면 1일당 5,040,000원이 되나 청구인은 위 금액을 벌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OOOOOOO이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372,200매의 상품권의 총구입가는 1,801,448,000원으로 청구인의 영업내용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청구인은 상품권을 총 20,000매를 구매한 것 이외에는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과 관련되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권 매입자료와 전기요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OOO(O)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명확한 과세근거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사업장 업황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 장부 등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추정수입금액 산정시 시간당 투입금액 90,000원, 평균가동율 20%로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게임장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의 계산】②다음 각호의 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 사업장 관할지방OOO장 또는 OOO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OOO장 또는 OOO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OOO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OOO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4. OOO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1996. 12. 31. 개정)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1996. 12. 31. 개정)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1996. 12. 31. 개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1996. 12. 31. 개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1996. 12. 31. 개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003. 12. 30. 개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OOO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6)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OOO의 게임장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OOOOOOOOOOO, 2006.11.10)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추정수입금액을 「시간당투입금액(90,000원)×1일 영업시간(14시간)×평균가동률(20%)×기계대수(20대)×영업일수(212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5년 2기 156,240,000원으로, 2006년 1기 912,24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매달 납부한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정도의 월 75,680원에서 최고 147,300원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매출액으로 계산한 1,068,000,000원은 1일 평균 5,040,000원이 되나 위 금액을 벌어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상품권을 총 20,000매를 구매한 것 이외에는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과세근거자료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상품권 매입수량이 20,000매라고 주장하면서 OOO(O)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O)OOOOOOOOO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은 372,200매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상품권 매수와의 차이에 대해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내역서를 제시하면서 가정집의 전기사용 요금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O)에서 매월 전기요금으로 인출된 내역을 보면 2005년 12월분부터 2006년 11월분까지 매월 인출(2006년 6월 및 2006년 10월분은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되었고, 그 중 2005년 12월분의 경우 513,640원이고 2006년 11월분의 경우 508,83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 12월분의 경우 75,680원과 2006년 11월분의 경우 42,16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전기사용내역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산정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OO의 예금통장사본(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O)을 제시하면서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예금거래내역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산정과의 연관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O)OOOOOOOOOOO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량 372,200매를 확인하고서도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OOO의 게임장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OOOOOOOOOOO, 2006.11.10)을 참고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나, 상품권 매입 자료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