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2152 선고일 2007-09-05

[요지] 성인용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952 / 2007부13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 OOOOOO 소재 OOOOO 1층에서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성인용 릴 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해온 사업자로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6,419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1기중 상품권 매입가액 628,000천원(권면가액 5,000원, 125,600매)을 배당률(100%)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1.1로 나누어 산정된 570,909천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7.3.21.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136,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게임용역제공과 상품권 구매·공급부분의 합계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상품권을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았는 바, 이는 칩 구입비, 마권구입비 등을 비과세하는 여타 사행성 게임이나 복권판매액이 아닌 판매수수료 만을 과세거래로 보는 복권판매업자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도 차이가 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30. 쟁점사업장에서 개업하여 게임장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6.8.2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판청구서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청구인이 상품권(액면가액: 5,000원)을 1매당 약 4,820원에 구입하여 이를 릴게임기에 투입하면 불특정 다수의 게임기 이용자가 당해 게임기에 5,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고, 이 경우 평균적으로 상품권 1매(배당율: 100%)가 반출되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상품권 1매당 약 180원의 이익을 얻는 사업구조이며, 청구인은 2006년 1기에 상품권 125,600매(권면가액: 5,000원)를 1매당 4,820원씩 605,392천원에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고, 고객은 총 62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게임기에 현금투입하여 당해 상품권 125,600매를 경품으로 받아갔으므로, 청구인의 실질 매출수익은 상품권 구매 및 공급분인 20,552,727원〔125,600매×(5,000원-4,820원)÷ 1.1.〕이라고 주장한다.

(3) 심리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업은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게임업은 카지노업, 사행행위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르고 사행심을 어느 정도 유발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카지노업 또는 사행행위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카지노업 또는 사행행위업과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다른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게임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며,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OO OOOOO, OOOOOOOOO OO). 따라서, 릴게임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이 상품권 구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