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102 선고일 2007.10.11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318,480원을 체납하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출자지분 51.5%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2006.11.1.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14,0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28. 쟁점법인의 소유주식 중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에게 양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배우자소유지분을 포함한 청구인 지분은 41.5%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 또한 ○○○이 행사하였으므로 주식변동명세서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9.1.28.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각서사본과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용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자금일보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양도각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쌍방의 의사에 의해 매매하고자 하는 주식수, 매매대금, 매매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매매계약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매수자의 주식매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관련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하는 각서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 날인만이 나타나는 주식양도각서로는 청구인과 ○○○이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각대금 30,000천원을 1999.2.12.~1999.09.22.까지 현금이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임차료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청구인이 아니고 주식양도대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12.12. 사무실 임대차계약자의 서명인은 쟁점법인이며 이 계약서에 기재된 핸드폰번호도 청구인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은 1999년도 당시 주식회사 ○○에 근무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도 확인할 수 없어 그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5.11.18. 부동산분양대행업으로 설립되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1996년 이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청구인이 10,300주(51.5%),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8,000주(40.0%)로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91.5%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134,160원이 체납되자 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0.12.31. 현재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51.5%)에 해당하는 53,114,092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1999.1.28.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식양도각서는, “청구인이 1999.1.28. 쟁점법인 전체지분의 50%를 30,000천원에 ○○○ 및 ○○○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할 것을 각서하며 주식소유의 변동은 ○○○이 원하는 시기에 하기로 하되 1999년 2월부터 전체지분의 50%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여 회사운영에 협조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상호협의하여 분납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 30,000천원은 ○○○으로부터 1999.2.12.부터 1999.9.22.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 및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금일보를 보면, 1999.2.12. 1,500천원 및 1999.2.15. 13,500천원을 ○○동 사무실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999.5.12. 7,000천원, 1999.9.10. 5,000천원, 1999.9.22. 3,000천원은 쟁점법인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5,000천원을 ○○○으로부터 수령하여 쟁점법인의 역삼동 사무실(○○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동 사무실은 1999.7.22.부터 2000.6.30.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자금일보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현금으로 처리되었고 동 금액이 실제 쟁점법인으로 입금되었는지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불분명하며 그 자금일보상 쟁점법인은 수개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999.12.31. 및 2001.12.31.)에 의하면, 청구인이 10,300주(51.50%), 배우자 김○○이 8,000주(40.00%)를 보유함으로서 청구인 부부의 주식보유지분은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18,300주(91.5%)이고 ○○○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 되지는 아니하였다.

(4) 쟁점법인의 전 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정○○의 사실확인서(2006.11.21.)에 의하면, 그는 ○○○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1999년 2월부터 2000년 1월말 까지 61,200천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주었으며 이 중 30,000천원은 쟁점법인 지분 50%의 인수자금으로, 나머지는 공동경영참여자로서 운영자금으로 입금하였고 그 자금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 쌍방이 주식수, 양도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주식양도계약서도 없이, 매수자의 날인도 없고 양도시기나 양도대금의 지급방법도 불분명한 청구인 명의의 양도각서뿐이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나 그 양도대금을 ○○○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그 주식변동사실이 전혀 신고 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경영권도 청구인이 아닌 ○○○이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청구인이 1999.12.12. ○○시 ○○구 ○○동 ○○-○○번지 사무실 임대차계약시 ○○○의 동생 ○○○가 임차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임대차계약서상 서명인은 쟁점법인이고 기재된 핸드폰번호도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에게 성과급이나 판공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자금일보 사본 및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1999년도 당시 ○○○은 주식회사 ○○에 근무 중인 사실이 그 법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1999.01.01~1999.12.31)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법인이 ○○○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아닌 ○○○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