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1999.1.28.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양도각서사본과 주식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용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자금일보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양도각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쌍방의 의사에 의해 매매하고자 하는 주식수, 매매대금, 매매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매매계약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매수자의 주식매수 의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관련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약속하는 각서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 날인만이 나타나는 주식양도각서로는 청구인과 ○○○이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각대금 30,000천원을 1999.2.12.~1999.09.22.까지 현금이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임차료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청구인이 아니고 주식양도대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12.12. 사무실 임대차계약자의 서명인은 쟁점법인이며 이 계약서에 기재된 핸드폰번호도 청구인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은 1999년도 당시 주식회사 ○○에 근무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도 확인할 수 없어 그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5.11.18. 부동산분양대행업으로 설립되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1996년 이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청구인이 10,300주(51.5%),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8,000주(40.0%)로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91.5%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134,160원이 체납되자 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0.12.31. 현재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51.5%)에 해당하는 53,114,092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1999.1.28.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식양도각서는, “청구인이 1999.1.28. 쟁점법인 전체지분의 50%를 30,000천원에 ○○○ 및 ○○○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할 것을 각서하며 주식소유의 변동은 ○○○이 원하는 시기에 하기로 하되 1999년 2월부터 전체지분의 50%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여 회사운영에 협조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상호협의하여 분납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 30,000천원은 ○○○으로부터 1999.2.12.부터 1999.9.22.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 및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금일보를 보면, 1999.2.12. 1,500천원 및 1999.2.15. 13,500천원을 ○○동 사무실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999.5.12. 7,000천원, 1999.9.10. 5,000천원, 1999.9.22. 3,000천원은 쟁점법인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5,000천원을 ○○○으로부터 수령하여 쟁점법인의 역삼동 사무실(○○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동 사무실은 1999.7.22.부터 2000.6.30.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의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자금일보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액은 현금으로 처리되었고 동 금액이 실제 쟁점법인으로 입금되었는지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불분명하며 그 자금일보상 쟁점법인은 수개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999.12.31. 및 2001.12.31.)에 의하면, 청구인이 10,300주(51.50%), 배우자 김○○이 8,000주(40.00%)를 보유함으로서 청구인 부부의 주식보유지분은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18,300주(91.5%)이고 ○○○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 되지는 아니하였다.
(4) 쟁점법인의 전 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정○○의 사실확인서(2006.11.21.)에 의하면, 그는 ○○○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1999년 2월부터 2000년 1월말 까지 61,200천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주었으며 이 중 30,000천원은 쟁점법인 지분 50%의 인수자금으로, 나머지는 공동경영참여자로서 운영자금으로 입금하였고 그 자금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 쌍방이 주식수, 양도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주식양도계약서도 없이, 매수자의 날인도 없고 양도시기나 양도대금의 지급방법도 불분명한 청구인 명의의 양도각서뿐이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나 그 양도대금을 ○○○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그 주식변동사실이 전혀 신고 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경영권도 청구인이 아닌 ○○○이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청구인이 1999.12.12. ○○시 ○○구 ○○동 ○○-○○번지 사무실 임대차계약시 ○○○의 동생 ○○○가 임차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대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임대차계약서상 서명인은 쟁점법인이고 기재된 핸드폰번호도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에게 성과급이나 판공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자금일보 사본 및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1999년도 당시 ○○○은 주식회사 ○○에 근무 중인 사실이 그 법인의 근로소득지급조서(1999.01.01~1999.12.31)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법인이 ○○○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였다는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아닌 ○○○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