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상계로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대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매출채권상계로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대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주)○○○정보통신의 소개로 2003.7월~2003.9월 기간중에 무선페이징시스템용 단말기 제조에 사용되는 방열판 및 CPU 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주)○○○정보통신에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7.27.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4.12.21. 폐업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 이외에는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가공매출비율이 73.7%인 부분자료상이며, (주)○○○정보통신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매입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의 정산을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주)○○○정보통신에의 입금표 내역 및 거래대금 지급은 (주)○○○정보통신과 (주)○○○○시스템간의 거래에 따른 정산과 관련하여 상계처리 및 대지급을 통하여 정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입 금 표 밸행일자 품목 금 액 입금일자 금 액 합 계 71,227 합 계 69,447
2003. 7. 2. 방열판, CPU 21,780
2003. 8.29. 21,780
2003. 7.30. 방열판 9,680
2003. 9.30. 9,680
2003. 8.18. 방열판, CPU 17,987 2003.10.8. 10,000
2003. 9.29. 〃 21,780 2003.10.20. 10,000 2003.11.3. 17,987 (다)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정보통신으로부터의 물품매입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휴○○○를 2003.9.25.자로 (주)휴○○○에게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여 법인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휴○○○의 2004년도 매출액이 919,43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휴○○○가 지급할 채무를 (주)휴○○○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위: 천원) 휴○○○ (주)휴○○○ 과세기간 매입처 매입금액 과세기간 매입처 매입금액 계 692,111 591,824 2002.1기 (주)○○○정보통신 51,254 2003.2기 (주)○○○정보통신 105,512 2002.2기 〃 76,204 2004.1기 〃 486,312 2003.1기 〃 123,627 2003.2기 〃 142,845 2004.1기 〃 150,000 2004.2기 〃 148,181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주)○○○정보통신에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정보통신은 2005.12.9.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외법인과 매출채권상계로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대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달리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주)○○○정보통신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