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059 선고일 2007.08.02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년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 주택을 건축한 후 1층(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7,75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2,41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을 전혀 알지 못하여 살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이 임대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 그러나, 그 동안 징세기관은 납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경고나 독촉을 하여야 함에도 단 한번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납된 세금은 납부하겠으나 연체로 간주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3년치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은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납세당국은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게 무신고 사실을 통지한 행위는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량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무신고통지를 지연하였다하여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세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이 소득세과세대상이라는 납세안내를 아니하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부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소득세는 납부하겠으나 그동안 징세기관은 납세자에게 경고나 독촉을 하여야 함에도 단 한번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체로 간주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3년치를 일시에 부과한 처분은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임대수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안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재경부와 국세청에서는 매년 개정세법안내를 위하여 해설책자와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각종 강연 상담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자신의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상가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국민도 지켜야 하는 법령의 내용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민이 지켜야 할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여 그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98두2379, 1999.3.9. 등 다수 같은 뜻).

(5) 따라서, 각종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일시에 3년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납세자로서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세법의 무지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이 소득세법 제80조 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 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