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051 선고일 2007.12.21

조사시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실사업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5년 3월경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자료상혐의를 조사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하이텍(청구인의 처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도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에는 사업자로 등록한 이○○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2005.3.14.)에 따라 2007.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21,507,010원, 2001년 2기분 31,799,140원, 2002년 1기분 20,908,610원, 2002년 2기분 15,308,220원, 2003년 1기분 3,051,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도 각자 운영하였고, 이○○이 산 ․ 학 ․ 관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특허와 실용신안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이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차입한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처분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이○○에게 실질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이 아닌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처 이○○은 주부로써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주요거래처가 청구인이 운영한 ○○, 청구외법인 등으로 이들 업체가 모두 같은 장소에 소재하였으며, 이들 업체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산 ․ 학 ․ 관 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서, 특허증 및 실용신안등록증, 이○○의 담석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사업장은 그 대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 이○○으로 되어 있었고, 1998.11.15.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으며, 2005년 3월경 처분청이 자료상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매출 853백만원, 매입 1,100백만원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은 당초에는 사업자로 등록한 이○○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2005.3.14.) 및 이○○이 가정주부인 점까지 감안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산 ․ 학 ․ 관 공동기술개발사업 협약서에 계약당사자가 ○○대학교 총장과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특허증(2005.6.30.) 및 실용신안등록증(2003.8.12.)에는 권리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배우자 이○○이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 차입한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처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은 당시 배우자 이○○이 담석증 등의 합병증으로 병원치료를 계속하여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조사하자 청구인은 이○○의 건강악화를 염려하여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확인하였을 뿐 실사업자는 이○○이라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2007.12.6. 제출하였는 바, 당해 진단서에 의하면 이○○은 담석증을 진단받아 2006.1.18. 수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 이○○은 주부로써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시 청구인이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에 그 권리자가 이○○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 담석증 치료내역은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한 이○○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실사업자 여부와 관계가 없거나, 실사업자가 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