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사실 확인서 및 거래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서류들로 신빙성이 없어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대방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사실 확인서 및 거래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서류들로 신빙성이 없어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장갑, 잡화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70,996,000원의 세금계산서(2004년 제2기분 9,966,000원, 2005년 제2기분 30,670,000원, 2006년 제1기분 30,36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1,433,900원, 2005년 제2기분 4,076,960원, 2006년 제1기분 3,870,9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
③ ~ ⑥ (생략)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⑨ (생 략)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장갑 등을 실제로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 거래분임에도 불구하고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산업 임원들의 사실 확인서 및 대표이사의 거래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7.5.1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겸 주주 천○○, 주주 겸 이사 박○○ 및 민○○이 연서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살펴보면, 장갑, 잡화 등을 생산 및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고, 제조공장 가동 전에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겸 주주 천○○가 운영하던 ○○산업사 및 주식회사 ○○코리아의 기존 거래처에 장갑 등을 현금 또는 물물교환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주주 겸 이사 민○○이 직접 현금으로 거래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장내역, 입금표 등 증빙서류는 보관하지 않고 있고, 자료상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5.15.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김○○가 작성한 거래확인서에는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장갑 등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도 ○○군 ○○읍 ○○리 000 소재 고무장갑 및 자동화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산업이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299,67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8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446,793천원의 세금계산서 95매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6.11.14. ○○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 조치되었으며, 주식회사 ○○산업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동 법인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상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산업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주식회사 ○○산업 임원들의 사실 확인서 및 대표이사의 거래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서류들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거래분이라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