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게임장 이용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품권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실지 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중2045 선고일 2007-08-02

[요지] 상품권의 구입 및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수불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는 아니함

[참조결정] 2007중129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26부터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온 사업자로, 처분청은 상품권발행업자가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에 보고한 사업자별 상품권구입현황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7.1.2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5,076,74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117,940원 합계 265,19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게임기는 일반오락실의 게임기와는 달리 카지노사업장과 유사한 게임원리가 적용되므로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은 시설물의 이용 대가가 아니라 예치금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은 예치금, 이용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은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실지매출액을 추계 조사경정함에 있어 산출근거로 삼은 상품권구입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금액임에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카지노사업장과는 전혀 다른 일반오락실로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은 시설물의 이용 대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

(2)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은 예치금이 아닌 시설물의 이용 대가에 해당되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상품권의 실지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품권판매업자들이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에 보고하는 사업자별 상품권구입현황자료를 근거로 게임장의 실지 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게임장의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시설물의 이용대가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게임장 이용객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상품권구입가액에 배당률을 적용하여 실지 매출액(수입 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1)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 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 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일반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 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 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 나. 18세이용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준수사항】 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라. 기타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② 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허가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쟁점(2)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쟁점(3)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쟁점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임이 사행성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장’ 등의 각 수입금액은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거래가 ‘사행성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도 그 허가내용(일반게임장)과는 달리 사행성 거래행위를 하는 영업장 이라 할 것이므로, 사행성 거래로 인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각 괄호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는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면세’되는 경우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받아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락(게임)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덧붙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이 ‘경마장’ 및 ‘카지노’ 등과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은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의 경우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 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은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비게법이 적용됨에 반하여, ‘경마’, ‘카지노’, ‘사행행위 영업’은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카지노’의 경우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OOOO’ 한 곳만이 내국인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할구청장의 허가만 있으면 내국인을 상대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과 동일하다 볼 수는 없으며,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가 사행성을 조장 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 자체를 사행행위영업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카지노’, ‘경마장’, ‘사행행위영업’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은 예치금이고 게임종료 후 지급하는 상품권은 예치금의 반환이므로 청구인이 게임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일반오락실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이 운영 하는 게임의 이용자는 상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조건을 적중한 경우 실제로 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게임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상품권의 획득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경우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예치금은 약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금이 반환되는 성질의 금원인 바, 게임이용자가 게임장 입장시 현금을 코인으로 교환하고, 게임종료 후 잔여코인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퇴장하는 카지노게임과는 달리,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일정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계에서 배출한 상품권을 받고 퇴장하기 때문에,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원 자체는 게임이용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여 이용자의 투입금액을 예치금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음비게법에 의하여 사행성이 없는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허가된 것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게임 자체를 즐기기 위한 주된 목적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기를 이용 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하게 하여 보다 큰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으로 보아야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덧붙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은 게임진행방법에 비추어보면 이용객이 투입한 금전에는 게임장이 제공하는 게임기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 부분과 상품권배출에 대한 대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중 용역제공과 관련이 없는 상품권배출 대가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실질이 일반적인 게임기와 동일하고, 상품권배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자들의 탈법행위에 기한 것에 불과한 이상 이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용자들이 투입하는 금원 전체가 컴퓨터게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아야지, 임의로 게임기 이용대가 부분과 상품권배출에 대한 기대부분을 나눔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OOOOOOOOO O OOOOOO, 2006.1.9, 같은 뜻).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 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상품권구입수량’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되었 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상품권의 구입과 지급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장부 등을 기장하여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상품권판매업자들이 재단법인 OOOOOO 개발원에 보고하는 ‘사업자별 상품권구입현황’에 기재된 청구인의 상품권구입수량을 근거로 이 건 실지 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추계조사경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품권의 실지구입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그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이나, 청구인이 상품권의 구입 및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수불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한 사실이 없는 점, 상품권판매업자들이 재단법인 OOOOOO개발원에 사업자별로 판매한 상품권의 수불내역을 정례적으로 보고하여 온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모아 보면, 처분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