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전산자료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영위한 쟁점병원 원무과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들이 다시 사실과 합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처분청 조사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음.
쟁점 전산자료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영위한 쟁점병원 원무과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들이 다시 사실과 합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처분청 조사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57,521,386 김○○ 64,802,107 63,474,000 53,209,000 181,485,107 정○○ 64,802,107 63,474,000 53,209,000 181,485,107 장○○ 52,521,887
• - 52,521,887 한○○ 64,802,107 63,474,000 53,209,000 181,485,107 최○○ 105,843,020 126,948,000 106,418,000 339,209,020 합계 935,628,000 634,740,000 532,090,000 2,102,458,000 (단위: 원)
• - 26,086,400 김○○ 2007.4.20. 32,601,840 30,821,070 23,104,780 86,527,690 정○○ 2007.4.16. 33,621,960 30,848,860 23,090,970 87,561,790 장○○ 2007.4.10. 27,601,910
• - 27,601,910 한○○ 2007.4.16. 31,068,210 30,830,380 23,111,300 85,009,890 최○○ 2007.4.18. 56,249,510 62,815,250 47,114,530 166,179,290 합계 488,051,360 311,070,720 233,377,600 1,032,499,680 (단위: 원)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실과 다른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산정한 교정과 진료수입을 청구인들이 임의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업장 현황신고와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누락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들이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2003년 1,941,174천원, 2004년 1,588,691천원, 2005년 1,790,762천원 합계 5,320,627천원으로 하여 사업장 현황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전산자료에 의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7,423,085천원임에도 청구인들이 5,320,627천원만 신고하여 모두 2,102,458천원의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⑵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사실과 다른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산정한 교정과 진료수입을 청구인들이 임의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업장 현황신고와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들은 수입금액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일일진료비수납일지와 같은 주요 증빙은 조사이외 연도인 2006년분만 제시하였고, 이에 조사 첫날에 쟁점병원 원무과에 있던 컴퓨터의 관련 기록을 예치하였는 바, 교정과만 그 진료수입내역이 파일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들이 수입금액에 관한 원시기록인 진료기록부에 의해 다시 산정하였다면서 제출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은 7,345,388천원이고, 이를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에 의해 조사한 7,423,085천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현황신고가 임의로 한 것이므로 이를 조사된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들이 한 사업장 현황 신고가 어느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의 교정과 진료수입금액 결정의 근거가 된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영위한 쟁점병원 원무과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들이 다시 사실과 합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처분청 조사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청구인들의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신고 누락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내역 및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