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고발업체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자료상고발업체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6.10. (주)〇〇〇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0,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2003년1기 부가가치세 15,868,2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제품의 배달업무를 맡은 임〇〇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40,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〇〇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조〇〇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송금되거나, 입금당일 현금출금하는 수법으로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청구외법인을 완전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임〇〇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2002년1월부터 2006년8월 현재까지 〇〇〇플러스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〇〇〇(순금판매 전문점)의 순금제품 및 기타 심부름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 자로서 〇〇〇 점주의 요청에 따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수시로 〇〇〇쥬얼리(종로3가)라는 지금 도매상에서 덩어리 지금을 수령하여 종로3가 또는 종로4가 등의 임가공업체에 전달하여 순금제품(반지, 목거리, 아기반지, 발찌 등)으로 교환한 사실이 있으며, 교환된 순금제품들을 〇〇〇 각 점포에 배달하였으며, 순금제품 1품목당 1,000원~2,000원 정도의 배당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2001년1기~2003년 2기 과세기간 중에 기존 자료상고발자로부터 각각 553,324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동 기간중 337,48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조〇〇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송금되거나, 입금당일 현금출금하는 수법으로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청구외법인을 완전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임〇〇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