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계약은 무효

사건번호 국심-2007-중-2022 선고일 2007.11.06

체납법인이 주권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원활한 경매진행과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로 진정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함.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도 ○○시 ○○면 ○○리 산000-0에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65,361,420원을 신고하고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주식 97%를 소유하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라고하여 2007.3.8.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은 체납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1998.5.28.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함으로써 임의매각된 후 1998.8.12. 주권이 명의개서되어 청구인은 주주권을 상실하였으며, 주주권이 없는 자에게는 사실상 경영의 지배 여부에 관계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실질적인 주주권의 소유를 확인하지 않고 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1998.9.2.부터 폐업일인 2001.12.31.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0년~2001년 과세기간 중 97%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89.1.9.부터 골프장업을 운영하다가 2001.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에 체납하였으며, 처분청이 배우자 안○○ 및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 627,844,010원을 납부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이 없었으므로 경영권의 지배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이 신고한 2001.12월말 법인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중 안○○이 38,800주(97%)를 소유하고, 배우자 박○○가 1,200주(3%)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및 박○○는 동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7.6.25. 체납법인 주식 38,800주를 체납법인이 ○○파이낸스주식회사(이하 “○○파이낸스라 한다)로부터 300억원을 차입시 담보로 제공하면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파이낸스가 아무런 최고 없이 담보주식을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파이낸스는 체납법인이 1998.1.14. 부도를 내자 1998.2.7.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의 경매결정을 받았고, 체납법인이 골프장 부지 및 건물과는 별도인 골프장사업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재산도피 또는 이의신청 등 경매지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이낸스 임직원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안○○이 이를 거절하였다. ○○파이낸스가 주식 38,800주를 ○○파이낸스 직원인 박○○외 2인에게 1주당 1원인 38,800원에 매각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하자, 체납법인은 ○○파이낸스의 요구를 수용하여 1998.8.13. 주권의 명의를 박○○(13,000주), 이○○(13,000주) 및 신○○(12,800주)으로 변경하고, 박○○외 3인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대표이사도 ○○파이낸스 영업부장인 서○○로 변경하게 된 사실이 서○○교의 진술, 법원판결(○○지방법원 ○○지원 98타경7851, 1998.2.7)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이사였던 청구인이 1998.9.2.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0.9.22. 사임하고 2002.1.19. 다시 이사에 취임하여 이 건 체납세액중 2000.2기~2001.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0.9.30~2001.12.31 기간 중에는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파이낸스가 주권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보전과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일 뿐, 주주로서의 통상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안○○은 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기간 중에도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체납법인의 임원 등록내역 임원관련사항 취 임 퇴임 및 사임 비 고 이사 신○○ 1998.9.2. 취임 2002.1.19. 퇴임

○○파이낸스직원 이사 이○○ 〃 〃 〃 이사 서○○ 〃 〃 〃 감사 박○○ 〃 〃 〃 대표이사 안○○ 〃 2000.9.22. 사임 청구인 대표이사 서○○ 2000.9.22. 취임 2002.1.19. 퇴임

○○파이낸스직원 이사 윤○○ 2002.1.19. 취임 청구인 측 이사 안○○ 〃 〃 이사 최○○ 〃 〃 대표이사 윤○○ 〃 〃 감사 박○○ 〃 〃 (라) 한편, 2001.5.31. 체납법인의 골프장 부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에서 낙찰되고 2001.9.11.○○파이낸스가 약 330억원을 배당받은 후, 2002.1.19 ○○파이낸스 관련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하는 대신 안○○ 및 관련자가 임원으로 취임하였고 주식은 안○○에게 반환되었던 바, 안○○은 골프장사업허가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경영권을 위협받게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도 ○○군수가 2002.1.11. 체납법인에게 체납세액(1998년~2001년 재산세 등) 1,010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법인 및 당시 대표이사 서○○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겠다고 통지하자, 서○○가 ○○군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안○○임을 소명한 사실과 2002.6.10~2003.10.13 기간 중 5회에 걸쳐 1,099백만원이 납부된 사실로 보건대,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파이낸스가 주권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원활한 경매진행과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할 뿐, ○○파이낸스와 박○○외 2인 사이의 진정한 매매가 성립된 것은 아니며, 이는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매매계약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사실상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