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정신고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이 될 수 없는 바, 각하되어야 할 것임.
양도소득세예정신고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이 될 수 없는 바, 각하되어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8. 취득한 ○○도 ○○시 ○○구 ○○동 ○○아파트 ○○-○○을 2003.11.20. 양도하고, 이에 관하여 2004.1.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2003년분 양도소득세 7,656,38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이 경정하거나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위 예정신고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은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건 심판청구는 처분성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