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2013 선고일 2007.11.07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외 법인의 본사가 제시한 거래명세표 상에 출고번호, 발행시간 등이 기재된 점, 위 세금계산서의 배송자료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상거래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4.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670,150원, 2005년 제1기 5,362,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소재에서 빙과 도․소매점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식회사 ○○○와○○○ (이하󰡒청구외법인들” 이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4,52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4년 1기 25,029천원과 2005년1기 39,500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1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4.1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3,670,150원, 2005년 제1기 5,362,350원 합계 9,03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4~2005년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들의 전산거래처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에 대하여 발행한 전체 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는 가공자료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을 운영하고 있기에 청구외법인이 경쟁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들의 거래처로 전산에 등재할 수 없었던 것이었으며, (주)○○○ 물류 배송차량이 직접 본인 창고까지 제품을 배송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래처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빙과류 제품을 실지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현 영업소장의 확인서를 청구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동 법인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인적사항으로 청구외법인들의 전산거래처로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래가 발생하여 물품 배송이 이루어 졌다면 배송기록 및 거래내역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빙과류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류배송기록서에 의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공급가액 64,52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본사○○○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상기 법인은 당사 ○○○와○○○와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①당시 배송자료 확인결과 ○○○에 첨부(2004년1기 25,029천원, 2005년1기 39,500천원)와 같이 배송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 되었습니다. ②당사 유통과정추적조사시는 동시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일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이점 유의하여 세금계산서 등 매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의 기술내용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과 함께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를 다짐합니다.󰡓라는 사실확인서 및 제품배송일지, 배송자료,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외법인○○○들이 경쟁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들의 거래처로 전산에 등재할 수 없었던 점, 청구외법인들의 본사○○○가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고처리번호, 발행시간, 청구인의 핸드폰 전화번호 등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외법인들의 본사○○○는 당사 유통과정추적조사시 동시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일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 건 거래 당시의 배송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25,029천원, 2005년 1기 39,500천원 계 64,529천원 상당의 빙과류를 배송한 사실이 제품배송일지 및 배송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사실확인서를 청구외법인들의 본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빙과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