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양도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보유주식을 실질적으로 매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주식양도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보유주식을 실질적으로 매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1,583,050원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2,896,160원 합계 12,896,160을 체납함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동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66%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5.3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9,957,610원(법인세 2005사업연도 1,088,680원,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8,868,93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6,600주(지분 66%), 최△△ 2,200주(22%), 김○○ 1,200주(12%)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을 이○○, 최○○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11.13.자 계약서, ○○지방법원 사건의 소장,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11월경에 청구외법인 주식을 이○○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양도 후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한 사실과 명의개서한 사실,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식매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은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는 대금지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2004.7.13.자 법인양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등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완료시 청구인에게 30,000천원의 지분을 보장하며, 투자자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의 1/3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요구시 청구인이 임원으로 참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식양도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주권을 포기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7.7.23.에야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로는 2004년 11월경에 이미 청구인이 보유주식을 실질적으로 매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