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중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배당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당가산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배당세액공제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중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배당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배당가산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년 귀속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105,000천원 전체에 대하여 배당가산율 19%를 적용하여 산출한 배당가산액 19,950천원을 배당소득금액에 합하고, 배당세액공제액을 18,524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에 대한 감사결과 2003.12.31.까지는 종합과세기준금액(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도 배당세액공제가 되었으나, 2003.12.30. 소득세법 제56조 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4.1.1.이후에는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가 되도록 바뀌었음에도 2003.12.30. 개정전 규정에 따라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배당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사람들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이들 3,180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면서 감사원의 위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1백만원 미만 과다공제자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추징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금융소득 부당·과다공제혐의자에 대한 점검결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다공제한 7,600천원을 차감하여 2007.3.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0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①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배당세액공제】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1)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같은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에 의하여는 구체적인 배당세액공제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 별지40호 서식(1) 제21쪽에 의하여 동 공제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동 서식작성이 잘못되어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미 종합소득이 된 금액을 법 제62조의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62조 제1호 가목과 동조 제2호 가목의 소득금액에 반영시키지 아니함으로써(즉, 법 제62조는 어떤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할 것인지와 어떤 소득에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세액계산의 특례조항임에도 서식에서는 종합소득금액도 변경시키는 특례규정으로 착각함)위법하게 세액을 산출하여 배당세액공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한 해석에 의한 결정세액이 오히려 당초 신고세액보다 증가하고는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서 당초 신고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배당세액공제란 주주의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세부담에 있어서 형평을 유지하고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소득세법상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것으로 의제되는 귀속법인세인 배당가산액을 배당세액공제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Gross-up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 소득세법은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면서 당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였는 바, 배당소득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배당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였고, Gross-up에 의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상이 되도록 하여 분리과세 대상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Gross-up에 의한 산출세액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적용(분리과세 적용)시의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면서 이들 산출세액간 차액과 배당가산액 중 작은 금액을 배당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다.
(4) 국세청장은 배당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 제56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서면1팀-81, 2007.1.12. 및 서면1팀-225,2007.2.12. 참조)
(5)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 당시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에 대하여 본다. 동 계산서의 (9)~(20)란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Gross-up을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비교산출세액의 산출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종합소득금액 139,403천원(=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65,000천원+배당가산액 12,350천원+금융소득외 다른 종합소득 62,053천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40,775천원{[종합소득금액 139,403천원-소득공제 5,472천원)×소득세율 35% 적용]+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천원×분리과세 세율 14%}이고, 동 계산서의 (21)~(29)란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Gross-up을 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한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을 합한 비교산출세액 24,911천원{=분리과세액 14,700천원(배당소득금액 105,000천원×분리과세 세율14%)+[(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62,053천원-소득공제 5,472천원)×소득세율 26% 적용]}의 산출과정에 대한 것이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산출된 종합소득세들의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을 40,775,831원으로 확정하고, 동 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의 산출세액 24,911,045원과의 차액 15,864,786원과 배당가산액 12,350,000원을 비교하여 이 중 작은 금액인 12,350,000원을 배당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판단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 별지 40호 서식(1) 제21쪽(조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분만을 배당가산액의 적용대상으로 한 것은 법시행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배당소득, 법 제56조의 배당세액공제, 법 제62조의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내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서식으로 만든 것이 불과하므로 동 계산서의 서식이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내용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2003.12.30. 소득세법 제56조 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4항에서 2004.1.1. 이후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