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사휘발유 제조자로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및 근거과세원칙 위배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909 선고일 2007.11.19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 후 제조하여 반출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처분청이 유사휘발유 제조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과세표준은 제조량에서 휘발유의 자연감소율(5/1000)을 공제한 물량을 과세표준으로 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4.18. 청구인에게 한 교통세 2006년 6월분 25,164,260원, 2006년 7월분 24,605,240원, 2006년 8월분 24,343,280원, 2006년 9월분 24,160,230원, 2006년 10월분 23,970,87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유사휘발유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서 휘발유의 자연감소율(5/1000)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최○○, 신○○, 성명불상자(일명 최부장)와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06.4.경부터 2006.10.25.까지 ○○시 ○○면 ○○리 443-7 소재 약 50평 면적의 대지에서 비닐하우스형 조립식 창고를 세운 다음 그 안에 유사석유제조에 필요한 5,000리터 들이 장치를 설치하고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유사석유를 제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2006.12.8. ○○지방법원 ○○지원 2006 고단○○○○호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처분청은 ○○경찰서로부터 위 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인이 유사휘발유 200,000리터를 제조하였다고 하여 2007.4.18. 교통세 2006년 6월분 25,164,260원, 2006년 7월분 24,605,240원, 2006년 8월분 24,343,280원, 2006년 9월분 24,160,230원, 2006년 10월분 23,970,870원 및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11,748,210원, 2006년 제1기 3,02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교통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판매목적으로 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바, 월 300만원을 받고 신○○에게 유사휘발유제조 관련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조세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비치한 장부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어림치를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공장부지도 청구인이 직접 자신명의로 임차하는 등 교통세 납세의무자인 ‘판매목적으로 제조하여 반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와 달리 신○○에게 고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였다는 사실은 확실하나 그 제조량을 알 수 있는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판결문에서 제조 횟수, 제조 기간, 회당 제조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제조량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은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유사휘발유 제조자로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근거과세원칙 위배여부

  • 나. 관련법령

(1)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 (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단서생략) 제5조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①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안에 남아있는 경우. (단서생략) 제6조 (과세표준) ①교통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 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으로 한다.

(2) 교통세법시행령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신○○, 최부장과 공모하여, 청구인은 유사석유 생산에 필요한 대지의 임차, 창고 및 관련 설비의 설치, 유사석유의 생산 등을 담당하고, 신○○은 자금조달 및 유사석유의 판매를 담당하고, 최부장은 유사석유의 원료공급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06.4.경부터 2004.10.25.까지 ○○시 ○○면 ○○리 443-7 소재 대지에서 비닐하우스형 조립식 창고를 세운 다음 그 안에서 유사석유제조에 필요한 5,000리터 들이 혼합기 2개, 압출기 2대, 주유기 2대 등을 설치하고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을 6:2:2의 비율로 섞어 유사석유를 만든 후 20리터 들이 용기에 담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360,0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6.12.8. ○○지방법원 ○○지원에서 2006고단○○○○호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처분청은 위 자료를 통보받고서 위 형사사건 관련 조서 중 그 기재 상 청구인의 유사휘발유 제조기간이 가장 짧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조량을 산출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건 교통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제조기간 총 週 총 제조량 (週×2회×5,000리터) 과세표준 2006.6.~2006.10.25. 20주 20,000리터 20,000리터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11.경 성인오락실에서 우연히 만난 최부장을 통해 신○○을 소개받아 신○○이 운영하는 유사휘발유 제조 공장에 원료를 운반해주는 일을 하여 오던 중, 2006.3.초순경 신○○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공장을 차려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이에 따라 2006.4.경 신○○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나대지를 임차하여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청구인 명의로 운반차량을 구입하고, 2006.6.경부터 최부장으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였을 뿐이고 이 건 유사휘발유의 실질적인 제조자는 신○○이라면서 청구인이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병원 의사 이○○ 작성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의 기질적 장애로 인한 인지능력저하, 판단능력 빈약, 불안정한 정서상태 등이 발견되어 2002.4.4.부터 2004.3.31.까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건 유사휘발유 제조장 부지를 청구인에게 임대한 어○○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2006.4.경 자신으로부터 150만원에 이 건 유사휘발유 제조장 부지를 1년간 임차한 후 그 곳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어○○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유사휘발유 제조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지은 후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반출한 것이 사실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행위가 모두 신○○의 지휘에 따라 신○○의 책임과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익금도 신○○에게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은 신○○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만을 수령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유사휘발유 제조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 산출시 장부에 의하지 않아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면서 장부는 기장하지 않았다면서 과세 근거로 삼을 만한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 근거과세원칙은 납세자가 장부를 기장․비치한 경우에는 그 장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장부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방법에 의하여 제조량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7.8. 선고 2004두8293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점, 청구인이 수사받으면서 1회 5,000리터씩 1주일에 2회 제조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단계마다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조현장에 설치된 제조시설이 5,000리터 들이인 점, 청구인의 진술 중 가장 짧은 제조기간을 적용하여 제조량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총 제조량 산출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5)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와 같이 산출된 제조량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실이 확인되나, 교통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유사휘발유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 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휘발유의 자연감소율(5/1000)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을 교통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조량에서 휘발유의 자연감소율(5/1000)을 공제한 물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