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적 경영권 위임의 경우가 아닌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그 지분별 과세는 정당

사건번호 국심-2007-중-1903 선고일 2008.05.28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는 판결 및 통장으로 입금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경우, 공동 사업장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른 소득금액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21. ○○○으로부터 ○○○내 지상 3층 시설을 대부받아 2003.7.1.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이벤트업 및 웨딩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12.26. 청구외 ○○○과 약정을 체결하고 40%의 지분과 경영권을 ○○○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 1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수입누락금액 4,377,572천원(2004년 귀속 2,404,580천원, 2005년 귀속 1,972,992천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2.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928,71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037,1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 2003.12.26. 작성하여 공증한 약정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에게 위임하였고, ○○○은 ○○○에게 경영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 및 소득의 귀속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에게 있음에도 청구인과 ○○○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12.22. 청구인과 ○○○가 연명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2004.12.24.~2006.3.29. 사이 18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동업자적 위치에서 수입금액 귀속의 주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에게 경영권을 위임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약정서상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구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본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소득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 ○○○지방국세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범칙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원시자료인 예식장사용계약서, 피로연계약서, 각종 돌·백일·회갑·칠순·세미나 연회계약서 등이 고객과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음에도 과세근거를 없애기 위해 이를 폐기하고 신고용 연회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비치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2.22. 청구인과 ○○○가 연명으로 서명하여 확인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4,377,572천원의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현황> (단위: 부가가치세제외, 천원) 과세기간 신 고 내 용 실현금매출 매출누락 계 세금계산 카 드 현 금 ’04.1기 1,311,767 132,288 925,836 253,643 1,289,689 1,036,046 ’04.2기 998,928 80,308 680,018 238,602 1,607,136 1,368,534 ’04 계 2,310,695 212,596 1,605,854 492,245 2,896,825 2,404,580 ’05.1기 1,509,680 10,710 814,030 684,940 1,833,157 1,148,217 ’05.2기 2,012,344 50,740 828,990 1,132,614 1,957,389 824,775 ’05 계 3,522,024 61,450 1,643,020 1,817,554 3,790,546 1,972,992 합 계 5,832,719 274,046 3,248,874 2,309,799 6,687,371 4,377,572

(2) 2003.7.16.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3.7.1.을 개업일로 하여 이벤트업, 웨딩사업, 컨벤션센타를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에 의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2004.1.1. 공동사업자로 변경(2007.1.3. 변경처리)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영권을 2004.1.1.부터 ○○○가 행사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 및 소득의 귀속이 ○○○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2003.12.26. 청구인을 “갑”으로, ○○○을 “을”로 하여 체결한 약정서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법인의 설립 및 설립방향

① 회사는 현재 갑의 개인사업자로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의 설립은 2004.1월 안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 계약자인 인천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거쳐서 설립한다.

②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별도 협의 사항이며 을의 지분율 40%를 명확히 보장한다. 제2조 주식청약 및 청약 대금의 납부와 사용

① 을은 본 계약서 조항에 따라 대금 일금 일십육억원(1,600,000,000)을 납입하기로 한다.

② 을은 회사에 대한 모든 경영권을 가지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인사, 재정 등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3조 을의 투자금 납입방법

① 을은 갑이 미결제한 공사 미지불금, 시설사용료 미지급분, 식자재 미지급분을 책임 정산하고, 차액은 추후 정산 완료 후 정리하기로 한다. 제4조 책임구분

① “갑”은 상기 물건지의 계약당사자이나 “을”의 경영권 행사에 관여치 않으며 “을”의 경영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 또한 지지 않는다

② “을”의 경영권 행사 이전 “갑”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5조 경영권 행사

① “을”의 경영권 행사는 2004.1.1부터 한다.

② 위의 명확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약정한 시점의 현금출납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현 재무상태를 “갑”은 “을”에게 인수키로 한다. 제6조 이익배분

① “을”은 2004.1.1일 시작기준 분기별로 정산된 이익금을 주주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확하게 배분한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익명조합계약부존재확인등’ 소송에 대한 ○○○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은 쟁점사업장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으로 ○○○를 선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 2003.12.30. 투자금의 일부로 1억 6천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 및 기타 회계장부 등을 인계받아 ○○○를 통하여 2004.1.1.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4.1.19.경 ○○○에 미납한 대부료 4억3,200만원을 비롯하여 2004.1.말경까지 공사업자들에게 미납한 공사대금과 자재대금, 직원들의 급료와 기타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9억9,080만원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또한, 이 사건 약정은 청구인(원고)이 이 사건 대부시설에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부시설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출자하고, ○○○이 현금 16억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되,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피고들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각 주식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그 약정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면 원·피고들은 주주의 지위에서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될 것이나, 이 사건 사업의 운영주체가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원·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동업조합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 판시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횡령혐의에 대한 ○○○에 있어서도 청구인과 ○○○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익명조합으로 운영하면서 그 경영권을 청구인이 ○○○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라 판시 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매출액을 ○○○의 동의 없이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조합재산인 예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기 간 장소(씨티은행) 계좌번호 횟 수 금 액 ’04.12.24∼’05.12.23 연수동지점

○○-○○○-251 3회 570 ’05.6.3∼’06.3.29 매교동지점

○○-○○○-241 3회 380

○○-○○○-251 4회 865 ’05.7.15 동수원지점

○○-○○○-251 1회 110 ’05.8.5 판교동지점

○○-○○○-241 1회 46

○○-○○○-251 1회 65 ’04.10.28∼’06.3.15 삼성동지점

○○-○○○-251 4회 125 ’05.11.11 상록수지점

○○-○○○-251 1회 30 계 18회 2,191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과 약정을 체결하고 지분 40%를 분여하고 경영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은 ○○○의 확정판결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업자의 지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청구인과 ○○○가 연명으로 서명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권을 위임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