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901 선고일 2007.08.23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농지에 해당된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소재 전 1,107.2㎡, 같은 곳 ○○○-○○소재 전 218㎡ 합계 1,325.2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12.20 취득하여 2006.5.25 대한주택공사에 양도(국민임대주택 공공용지의 헙의매도)하고 2006.7.27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91,856,400원)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07.3.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0,23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십년 동안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득이 최○○에게 2001.3.30부터 2003.3.29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나 임대기간 만료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이 된다는 소문을 들은 이주민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 무단점유(거주)하는 바람에 재경작하지 못하고 방치한 채 대한주택공사에 수용 당한 것이므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뿐만 아니라 1999년 이후부터 경작용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임차인들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화분, 화훼 등을 도소매하는 판매장으로 사용된 토지이고 임차인 최○○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내용증명 1회의 발송 외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경작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4.28. 개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2.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토지소재지에서 32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제외한 감면요건에는 다툼이 없다

(2) 우선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특정토지에 관하여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농지로 직접 이를 경작 즉 자경하였음을 사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한 전업농이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것을 요건으로 함은 물론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이용 현황으로 보아 농지이어야 함을 알수 있는 바, 이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양도 당시 제3자에 의하여 불법 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풀이된다(대법 97누706, 1998.9.22 및 국심 2006서226, 2006.6.2 같은 뜻).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자경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임차인이 화훼류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만큼 농지에 해당하고 설령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만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인우보증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4) 우선 화훼류 판매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임차인들이 화훼류를 직접(자가)재배함이 없이 다른 농원에서 매입한 것을 다시 판매(도소매)한 것에 불과한데다가 그 일부는 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대한주택공사의 소유자보상금 내역서 등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화훼류 판매장으로 사용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농지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2001.4.21자로 쟁점토지를 1999년부터 임차해오던 최○○에게 2003.3.30까지 보증금 없이 연간 1,600,000원에 아래 조건(특약)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이 공증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약사항>

• 임차인은 토지 사용 중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현재 (비닐)하우스를 확장하지 않음

• 임대 종료시 자진 철거함 (나) 내용증명은 청구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3.6.3자로 임차인(최○○)에게 쟁점토지를 2003.6.30까지 명도할 것과 이에 불응할시 강제집행 비용과 2003.3.30일 이후 토지사용료를 추징할 것을 통지한 것으로 최○○의 주소지와 현지(쟁점토지 사업장)로 각 송달하였으나 2003.6.16과 2003.6.5 “이사감” 또는 “수취거부”를 사유로 각각 반송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전반부에 “귀하는 2년전 본인 소유 전 약400평(쟁점토지)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1년 봄 위 토지를 본인이 사용하려고 비워 줄 것을 요청하자 귀하는 만약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X로 배를 가르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2년간만 더 빌려 쓰겠다고 하여 2001.3.30 마지막으로 2년간 연장 계약을 할 때 2003.3.30 이유없이 비워 주기로 약속하고 공증까지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최○○는 청구인의 명도요구 이유를 자경농지로의 이용이 아닌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인우보증은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어렵게 되어 일시적으로 2001.3.30~2003.3.29 기간 동안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들이 토지 수용으로 재개발된다는 것을 알고 보상금을 노려 불법 점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인근 주민 9인이 각 기명날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나,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 주장보다 훨씬 앞서는 1995.8.1 이전이고 그로부터 2003.3.31까지 8년 간 임대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2001.3.30~2003.3.29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임대케 되었다는 주장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겠다. (라) 기타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2006.11.6 현재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는 도시지역, 자연녹지, 소로1류로 지정되어 있고 관할구청에 유선확인 결과, 투기과열지구내 토지로서 연접하는 토지들은 네 방향 모두 중로1류(20m~25m 도로) 또는 소로1류(10m 도로)에 저촉된 대지 등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할 당시 재경작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 현황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양도일 현재 농지 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