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892 선고일 2007.10.22

회사경영이나 법인결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등 조세를 회피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1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1999.1.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4.17.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혐의(명의신탁)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탈루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4.4.30.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박○○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5,720,4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박○○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증여자(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2006.12.11.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실제 1,000주만 보유하고 있고, 박○○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명의신탁) 당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박○○에게 양도(명의신탁)한 사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2004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같다)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명의를 실제 소유자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박○○이 무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생략)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생략)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①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1999.1.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2000.4.17.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박○○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5,720,4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박○○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증여자(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79.12. 설립하여 2006.8.23. 폐업하였고, 2000.4.1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외 박△△(청구외 박○○의 남동생)이 취임하였으며, 설립 이후 2000.4.17. 주식변동이 있기 전까지 총발행주식 20,000주로서 그 중 박○○의 부친 박◆◆이 12,000주, 박○○의 모친 이○○이 5,000주, 청구인이 3,000주를 각각 소유하였고, 청구인은 2004년 주식변동현황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0.4.17. 박○○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2,000주)을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작성한 확인서(2003년 11월 및 2003.12.26. 작성)에 의하면, 박○○이 부친 박◆◆(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중 4,000주, 모친 이○○의 보유주식 중 1,000주, 청구인의 보유주식 3,000주 중 쟁점주식을 각각 대가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박○○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박△△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박○○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고, 주식명의를 실제 소유자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박○○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박○○에 대한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2003.12.26. 위 박△△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본인 및 명의수탁자인 박○○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고, 부친인 박◆◆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모르게 명의개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박○○에게 증여(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고, 2003년 11월 위 박△△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법인 보유주식의 변동에 따른 경위서에 의하면, 2000.4.17. 청구인이 박▽▽에게 2,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7.2.28. 청구외법인의 전무로 근무(1997.10.5.~2005.9.30.)한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기사들을 관리한 관계로 법인결산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고, 주식이동시에는 당시 대표이사인 박◆◆의 지시로 청구인의 동의없이 주식을 이동하고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개월분의 임금 15,628,000원(월평균 약195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 판결 및 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을 상대로 2000.5.26.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대여금(원금: 17,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청구외법인이 2005년 2월 발행한 당좌수표 부도에 따른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정형외과의 상해진단서(2005.8.22.) 및 박○○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8.11. 박○○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 4곳을 봉합수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처분근거 중의 하나인 박△△의 확인서는 작성 당시(2003.12.26.) 청구인과 박△△은 서로 채권자․채무자 관계로 박△△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명의를 실제 소유자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이긴 하나 회사경영이나 법인결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운전기사들을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월평균 약195만원)받는 자로, 청구인이 주식명의개서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위치에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차명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2년: 1997.1.1.~1998.12.31.)은 1996.12.31. 이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은 경우에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며, 이 건은 2000.4.17. 쟁점주식의 이전시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전했느냐에 대한 문제이므로,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주식(3,000주)을 계속 보유하여 왔는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의 확인서에 박△△의 부친 박◆◆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모르게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고 나타난 점,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이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닌 점, 동 확인서에는 2000.4.17. 청구인이 박▽▽에게 2,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실과 달라 박△△이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을 박△△에게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는 등 박△△의 확인서 작성 당시 청구인과 박△△은 채권자․채무자 관계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회사경영이나 법인결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들만을 관리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 주식명의개서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박○○이 무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다고 보아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