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889 선고일 2007.09.10

인근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고,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가 산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토지 전체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〇〇세무서장이 2007.3.13. 청구인에게 한 2004.9.17. 상속분 상속세 172,448,06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88,078,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신〇〇 및 김〇〇, 신〇〇, 신〇〇, 신〇〇, 신〇〇, 신〇〇, 신〇〇. 신〇〇, 신〇〇, 신〇〇, 김〇〇, 김〇〇(이하 13명을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4.9.17. 사망한 피상속인 신〇〇(1922년생)의 상속인들로서 2005.3.13.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가액을 1,603,364천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채무 1,050,000천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000-00 도로 등 11필지의 토지 1,4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그 가치가 없다고 보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용도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보상받을 권리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동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07.3.13. 청구인등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172,44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이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하고 있으며, 관할구청에 질의한바 향후 보상계획이 없다고 회신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동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중 일 부 필지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의 인근지번(〇〇동 000-00, 000-00, 000-00)에 위치한 도로가 〇〇구청에 수영되어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해 보상받은 사례가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모두 오래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동 개별공시지가가 주변토지 시세의 약 3-% 정도의 가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아 그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지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 도로 등의 평가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향후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 아래표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345,534,100원으로 평가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보상계획이 없으므로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토지 평가내역> (단위: 원) 번호 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 개별공시지가 평가액 비교 1 oo구 oo동 000-00 1964.10.29 도로 5 399,000 1,995,000 2 oo구 oo동 000-00 1958.7.15 도로 89 399,000 30,794,000 도시계획저촉 3 oo구 oo동 000-00 1976.10.16 대지 89 399,000 24,653,000 4 oo구 oo동 000-00 1958.7.15 도로 374 399,000 129,404,000 도시계획저촉 5 oo구 oo동 000-00 1960.2.30 대지 7 399,000 2,422,000 도시계획저촉 6 oo구 oo동 000-00 1960.6.30 도로 119 399,000 35,700,000 7 oo구 oo동 000-00 1976.10.16 도로 83 399,000 25,730,000 8 oo구 oo동 000-00 1967.12.13 도로 11.5 399,000 3,944,500 도시계획저촉 9 oo구 oo동 000-00 1968.3.28 도로 74.5 399,000 23,840,000 10 oo구 oo동 000-00 1968.3.28 도로 192.5 399,000 61,600,000 도시계획저촉 11 oo시 oo동 000-00 1979.9.1 도로 413 399,000 5,451,600 합계 1,457.5 345,534,100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6.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관련공부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실제 용도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할 시군청에 보상계획 등에 대해 공문으로 조회한바, 일부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현재 사업진행중이지만, 당장 보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쟁점토지에 오래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으며, 그 사용용도의 제약으로 인해 공시지가 산정 시 주변 일반필지 공시지가의 30% 내외 가액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등 단지 도로라는 사유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을 345,534천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〇〇구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〇〇과-622, 2006.7.19)에 첨부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실제 이용용도가 도로인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〇〇구청 등에 쟁점토지가 보상가능한 도로인지를 조회하여 팩스로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〇〇동 000-000, 000-000, 000-00, 000-00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나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곳은 없으며, 당장은 보상계획이 없으므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바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〇〇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계획 및 그에 따른 보상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한데 대하여 〇〇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〇〇〇〇과-0000, 2007.4.25)에 의하면 〇〇시 〇〇구 〇〇5동 000-000외 4필지(000-000, 000-000, 000-000, 000-00, 000-00)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현황도로로서 우리구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후 보상대상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5필지(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않은 현황도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한 〇〇시장(2007.7.12) 및 〇〇구청장(2007.7.10)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비과세(도로)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현황사진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1번 〇〇동 000-00 도로 5㎡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특정인의 대문출입구로 사용하고 있고, 3번 〇〇동 000-000 대지 89㎡는 골목안의 도로로서 특정 2가구만 사용하고 있고, 6번 〇〇동 000-000 도로 119㎡는 골목안의 도로로서 특정5가구만 사용하고 있고 7번 〇〇동 000-000 도로 83㎡는 골목 안 도로로서 특정2가구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큰 도로를 연결시키고 있는 주택가 도로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거나 농촌의 포장된 도로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현황사진에 의한 분석> (단위:원)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 비 고 1 〇〇구 〇〇동 000-00 도로 5

• 큰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 도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특정인의 대문 출입구로 사용함 2 〇〇구 〇〇동 000-000 도로 89

• 주택가의 도로와 큰 도로를 연결시키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저촉 3 〇〇구 〇〇동 000-000 대지 89

• 주택가의 도로와 연결시키고 있는 골목안 도로로서 특정인(2가구)만 사용함 4 〇〇구 〇〇동 000-000 도로 374

• 큰 도로의 일부분 및 주택가 도로로서 큰 도로와 연결시키고 있음 5 〇〇구 〇〇동 000-000 대지 7

• 큰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함

• 도시계획시설저촉 6 〇〇구 〇〇동 000-000 도로 119

• 골목안 도로로서 특정인(5가구)만 사용하고 있음 7 〇〇구 〇〇동 000-000 도로 83

• 주택가의 도로와 연결시키고 있는 골목안 도로로서 특정인(3가구)만 사용하고 있음 8 〇〇구 〇〇동 000-00 도로 11.5

• 주택가 도로의 일부분임

• 도시계획시설 저촉 9 〇〇구 〇〇동 000-00 도로 74.5

• 주택가의 도로로서 큰 도로와 연결시키고 있음 10 〇〇구 〇〇동 000-00 도로 192.5

• 주택가의 도로로서 큰 도로와 연결시키고 있음

• 도시계획시설 저촉 11 〇〇구 〇〇동 000-0 도로 413

• 포장된 농촌의 도로임 합계 1,457.5

(7) 살피건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인 바(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인근주민이 주택가 도로나 큰 도로로 진출하기 위한 통행로 내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포장도로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여 지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 필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실은 확인되나 상속개시일은 물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상계획이 없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신하고 있는 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고,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가 산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쟁점토지 전체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 중 1번 〇〇동 000-00 도로 5㎡, 3번 〇〇동 000-000 대지 89㎡, 6번 〇〇동 000-00 도로 119㎡, 7번 〇〇동 000-000 도로 83㎡는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특정인의 대문출입로 및 특정 2가구 내지 5가구만 사용하고 있는 골목안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쟁점토지 중 특정인이 사용하는 위 4필지 토지 296㎡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나, 나머지 7필지 토지 1161.5㎡(〇〇동 000-00 도로 89㎡, 〇〇동 000-000 도로 374㎡, 〇〇동 000-000 대지 7㎡, 〇〇동 000-00 도로 11.5㎡, 〇〇동 000-00 도로 74.5㎡, 〇〇동 000-00 도로 192.5㎡, 〇〇리 000-0 도로 413㎡)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그 가치가 없다고 보아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