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880 선고일 2007.08.02

운송용역의 제공여부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전혀 없다면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동 ○○○-○○에서 볼트 및 너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3.8.oo.부터 2003.12.oo.까지 ○○운수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6매(공급가액 12,776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운수주식회사 등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3.oo.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3,01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5,84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볼트 및 너트를 제조 ․ 판매하면서 ○○운수주식회사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고, 동 법인이 보낸 준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직접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비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시 ○○운수주식회사가 2003.3.oo. 이후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차량용역계약서 제7조에서는 ○○운수주식회사가 운송 전에 운전기사의 인적사항 및 변동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운반차량의 번호, 운전기사 및 운반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운수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8.oo.자 차량용역계약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운반비 원장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으로써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운수주식회사의 차량이던지, 또는 동 법인이 알선한 다른 차량이던지 간에 당해 차량의 소유자가 당일 또는 운송건마다 운행에 필요한 제경비를 수령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적재시에 운송차량기사에게 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단지 ○○운수주식회사가 자료상 혐의자라 하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황○, 모○○, 민○○는 ○○운수주식회사, (주)○○운수, (주)○○, (주)○○물류, (주)○○그래픽, ○○통운(주), ○○운수(주)를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오○○(○○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 민○, 조○○는 위 행위자들과 공모하여 법인의 대표를 맡는 등 명의대여 행위를 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융거래를 하는 등 업무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운수주식회사는 2002.10.oo. 개업이후 전혀 영업실적이 없다가 2003.3.oo. 황○, 모○○, 박○○이 이를 인수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2003.5.oo. 오○○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자료상 행위를 하려다가 내부문제가 생겨 2006.6월 중순부터 민○○가 주동이 되어 약 40여대의 화물차량을 갖고 일부 정상운영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병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시 거래처별로 무통장입금증, 차량별 운송비내역서, 계량증명서, 인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운송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차량용역계약서 내용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상이하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운수주식회사로부터 사전에 통보받게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상 운반차량의 번호, 운전기사, 운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을 하는 바, 실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4) 판단 청구법인은 ○○운수주식회사가 자료상 행위자임에도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운반내역)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송용역 대금의 지급사실도 금융자료에 의하여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제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oo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