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에 공하던 공장 건물 등을 양수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임.
제조업 등에 공하던 공장 건물 등을 양수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임.
1. ○○세무서장이 2007.04.0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81,22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금형,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07.20.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외 5필지의 대지 27.439㎡, 공장건물 7,614.22㎡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06.09.01. 건물분으로 공급가액 2,500백만원, 부가가치세 250백만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에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6.12.21.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는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07.03.13)에 따라 청구법인을 재조사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판단되나 이는 사업의 양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04.11.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1,22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토지, 공장건물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 종업원,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채무 등은 제외하고 토지, 공장건물 만을 매입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이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은 제조업(건축자재) ․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동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장건물 등을 매입한 것은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0.07.18. ○○도 ○○시 ○○면 ○○리 ○○번지외 5필지의 대지 27,439㎡, 공장건물 7,614.22㎡을 취득하여 공장용지 중 2,377,22㎡은 제조업(금형, 비철금속 가공)및 도매업에 활용하고, 5,237㎡은 임대해 온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토지, 공장건물 등을 매입하면서 2006.07.20. 청구법인과 작성한 공장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대금으로 5,180백만원, 건물대금으로 2,500백만원 합계 7,680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매대상 물건은 토지, 건물, 시설물로 하며 공장내 기계는 매도자 소유로 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토지, 공장건물의 매입대금과 건물분 부가가치세(250백만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은 제조업(건축자재) ․ 도소매업, 부동산입대업, 부동산개발 ․ 분양업으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제조업(금형, 프라스틱)과 상이하고, 청구법인은 공장건물 등을 매입하여 동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매입한 공장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된 공장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의 2006.0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 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인 제조업, 도소매업을 제외하고 토지, 공장건물 만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공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매입한 공장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다시 임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공장건물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